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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forever1 2021. 2.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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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어느 사회(社會, society)나 어느 조직(組織, organization)이나 수장이 처신을 잘못하면 조직원(組織員, organization members)들이 불안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자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원들에게 정의로운 행동(Righteous behavior)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비전(vision)을 제시하여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압(外壓, External pressure)과 외풍을 온몸으로 막고 조직원들을 보호할 책무(責務, accounta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탄핵(彈劾, impeachment) 문제로 임성근 판사(判事, judge)의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판사 탄핵’ 발언이 담긴 작년 5월 면담 녹취록(錄取錄, transcript)이 그 당사자인 임 판사에 의해 4일 공개되면서 ‘면담에서 탄핵 얘기는 없었다.’라는 김명수의 공식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밝히는 것이 본업인 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 권위와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경악스럽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책무를 포기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조 원로들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김명수가 내뱉은 초유의 거짓말이 사법부 독립 무너뜨렸다.”라면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聲名書, manifesto)를 발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無罪判決, judgment of acquittal)을 선고했다.”라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사법부도 장악하여 삼권 분립(三權分立, Separation of 3 volumes)이 아니라 1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 보신을 위하여 조직원을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는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입니다. 법보다 앞서 도덕적으로는 조직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야만 합니다. 시정잡배·정상 모리배·조폭 두목도 자기의 조직과 구성원은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데 김명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본인이 소속된 조직을 지키지도 못하고 구성원의 안위(安危, welfare)도 챙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을 자르는 추악(醜惡, ugliness)하고 간악(奸惡, wickedness)한 소인배(小人輩, small fry)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법조인은 “원래 대법원장 재목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람으로 보여 벼락감투를 씌워주었으니 은혜를 갚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위(職位, position)에 오른 것은 자신을 비롯한 집안의 명예(名譽, honor)요 가문의 영광(榮光, glory)입니다. 더 나아가 출신학교와 출신 지방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보는 우리의 눈은 가정과 집안과 가문의 수치(羞恥, shame)요, 출신학교와 출신 지방의 치욕(恥辱, humiliation)이 된 것입니다.

더는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가정과 가문 그리고 출신학교와 지방에 대하여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방법은 즉각 대원장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단기(檀紀) 4,354년(CE, Common Era 2,021년) 2월 6일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