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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 출석..5번째 檢조사 대통령 '오명'

forever1 2018. 3. 14. 09:37



이명박 검찰 출석..5번째 檢조사 대통령 '오명'

문제원 입력 2018.03.14. 09:27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날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 주변에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민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고(故)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2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오전 9시14분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의 협조 아래 신호통제를 받아 8분여만에 이동을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수사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45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간단히 조사 방식과 진행 과정 등을 들은 후 정식으로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48ㆍ29기)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48ㆍ29기), 이복현 부부장검사(46ㆍ32기)가 진행한다.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및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서, 송 부장검사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교대로 질문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조서 작성의 실무를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ㆍ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돕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검찰과의 입장 차이도 큰 만큼 이날 조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수사 진행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 의전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날 청사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 중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드론(소형 무인 비행기)을 띄우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