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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명 죽었는데 징역 2년6월.. 檢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

forever1 2018. 4. 12. 07:04



513명 죽었는데 징역 2년6월.. 檢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

권중혁 기자 입력 2018.04.12. 05:29


사진=뉴시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자 수백명이 사망하고 폭행·불법감금·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권의 외압으로 검찰 수사가 좌초되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권 남용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한국 최악의 인권 참사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맡는다.

우선 검찰은 당시 판결문을 바로 잡기로 했다. 박인근 원장은 검찰 수사 한 달 만에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 없는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한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이 훈령이 명백한 위헌이므로 무죄 판결도 잘못이라고 본다. 당시 법원은 박 원장이 불법적으로 수용인을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고 박씨는 사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오직 검찰총장만이 요청을 할 수 있다.

조사단은 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수용자와 숨진 수용자의 유가족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조사가 거론된다.

아울러 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부산시청, 부산 사상구청, 국가기록원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 시설공단을 통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한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다. 연고지가 없는 부랑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사회화시키기 위한 복지기관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붙잡혀 수용됐다.

이곳에서는 교도소처럼 수용자들에게 번호가 주어졌고, 강도 높은 노역과 제식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타와 성폭력 등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