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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모든 혐의 '무죄'..法 "위력 인정 안돼"

forever1 2018. 8. 14. 12:46



안희정 모든 혐의 '무죄'..法 "위력 인정 안돼"

최동현 기자 입력 2018.08.14. 12:00

 

"김지은, 성적자유 침해 불인정..진술 의심스럽다"
'진흙탕 싸움' 방불케 한 재판..'2차 피해' 지적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다…위력 인정 안돼"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은 없었고,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겠나,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면서 위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7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안 전 지사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등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흙탕 싸움' 재판…2차 피해도 심각

안 전 지사의 재판은 '미투 판결 1호'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공방전으로 흘러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이미지는 '안 전 지사의 눈빛조차 두려워했던' 피해자였다가,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하고 그에게 연심을 품었던 '마누라 비서'로 탈바꿈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54)의 '상화원' 증언이 끝났을 땐 한발 더 나아가 '안 전 지사를 애인처럼 대하고, 부부 침실까지 몰래 들어오는 이상한 여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 전 지사의 이미지도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에 군림한 왕 같은 존재'에서 '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리더' '자신이 했던 꾸지람을 가슴에 담아 뒀다가 선물을 하는 도지사'로 뒤바뀌는 등 극단을 달렸다.

법정 바깥에서는 상대방 증인을 고소하거나,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성폭력 범죄 사상 유례없이 상세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2차 피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인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는 "아직까지 우리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