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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족 아들 만행 참지 못하고 살해한 中 60대 아버지 사연
김희윤 입력 2018.09.18. 07:00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성년이 된 뒤에도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살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의 형을 받았다.
중국 춘성만보(春城晩報)는 지난 13일 윈난성 쿤밍시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했다.
쿤밍시의 모직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은퇴한 라오 조우(65)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 큰 아들이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아들 샤오 조우(36)는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음주를 좋아해 집 안에서도 줄곧 취해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휴대폰 게임에 빠져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빠지면 서슴없이 부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캥거루족(?老) 의 전형이었다.
주폭 아들의 패악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범행을 결심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7시, 식사를 마친 라오는 아들 샤오에게 외출을 권한 뒤 지역 명소 다관허(大觀河)에서 미리 숨겨온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범행 직후 망치와 아들의 시신을 물 속에 버리려 했으나 선착장 주변 철조망이 높아 시체를 숨기지 못한 아버지는 망치만 호수에 던진 채 홀로 귀가했다.
쿤밍시 경찰은 CCTV에 잡힌 두 부자의 마지막 외출 모습을 근거로 용의자로 아버지를 지목했고,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한 라오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아들의 나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는 아들을 죽일 기회만 찾고자 했었다”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담담하게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쿤밍 중급 인민 법원은 “아버지의 고의적 살해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나 사건 이전 아들이 음주로 인해 가정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해 양형한다”며 1심에서 아버지 라오 조우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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