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캔커피 하나도 못받는데..교육부 공무원 외부강의 관리실태는
엉망조성호,양연호
입력 2018.10.03. 16:30 수정 2018.10.03. 16:48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교육부 공무원들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외부강의로 신고한 878건 중 강의요청 공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77.8%(683건)에 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데도 외부강의로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학교안전총괄과의 한 장학관은 '삶으로서의 인문학' '인문소양 어떻게 기를 것인가' 등 인문학을 주제로 두 차례 외부강의를 진행한 뒤 총 80여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학교생활문화과의 한 서기관은 '기획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2시간동안 모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한 뒤 사례금으로 45만원을 받았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통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와 강연만을 외부강의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외부강의로 분류되는 서면심사와 원고 기고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강의시간과 강의료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서면검토·심사, 원고 기고 관련 132건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니 활동시간이 최단 1시간부터 최장 168시간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사례금 역시 최저 1만5000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다양했다. 심지어 외부강의로 신고된 건수 중 무료강의를 제외하고 사례금이 1원 이상 500원 이하로 보고된 내용도 6건이나 발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요청기관의 공문서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외부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캔 커피 한 잔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해 몸을 사리고 있는데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에서 외부강의 명목으로 강연료를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횡행하는 규정 위반 악습 등을 바로잡아 교육행정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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