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topic

"이런 속옷 입으면 성관계 동의?" 전 세계 여성 분노케한 재판

forever1 2018. 11. 16. 12:31



"이런 속옷 입으면 성관계 동의?" 전 세계 여성 분노케한 재판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11.15. 15:0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소녀가 입었던 속옷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하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아일랜드는 물론 전 세계 여성들은 자신들의 속옷 사진과 함께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아일랜드 남부 코크 형사 법원은 A(17)양을 코크의 한 길거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B(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남성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던 레이스 속옷을 제시하며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는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해 여성이 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배심원단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사진=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이런 재판 과정이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아일랜드는 물론 전 세계 여성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속옷이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것.

아일랜드 여성단체들은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재판 관행에 항의하며 아일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예'(Yes)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