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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강제로 입맞춘 남성.. '벌금 1만원' 논란

forever1 2019. 3. 21. 09:00



20대 여대생 강제로 입맞춘 남성.. '벌금 1만원' 논란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3.20. 15:12

               
[Zing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부과된 벌금이 고작 1만원가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께 하노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다.

훙(37)이라는 남성은 귀가하는 여대생 A(20)씨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자가 추근대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9일 내린 처벌은 벌금 20만동(약 1만원)과 향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10만동(약 5000원)∼30만동(약 1만5000원)에 처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경찰과 당국은 두 사람을 두 차례 불러 훙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훙은 "사진이 찍힐 우려가 있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두렵다"면서 "벌금 20만동은 내가 가해자에게 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하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벌금이 고작 20만동이라는 말에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미국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범죄 #성추행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