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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종료.. 근로자들 "익명 고발 필요"

forever1 2019. 4. 2. 08:48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종료.. 근로자들 "익명 고발 필요"

최예슬 이동환 기자 입력 2019.04.02. 04:04

               
일부 사업장 '꼼수 연장근로' 여전.. 고용부, 위반 적발되면 시정명령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 31일 종료됐다. 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꼼수 연장근로’는 여전하다. 근로자들은 익명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1일 부서장에게서 “1일부터 조기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동시에 출근 시간도 앞당기라는 얘기였다. A씨에게는 기존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평소에도 오전 7~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 했던 A씨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준다. 이 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A씨 회사와 같은 꼼수 연장근로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근로자들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 사실이 노출될까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장시간 근로를 신고하려면 고소·고발을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고용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고용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할 때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익명으로 할 수는 없다.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다니는 B씨는 “퇴근시간이 지나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면 개인 노트북을 대신 사용하게 하는 등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어 익명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 신고를 요구하는 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할 계획”이라며 “서면 신고는 이미 지방관서에 익명 신고를 받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무노조 기업에서 개인이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이동환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