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스크랩] 한국과 일본의 주류세 부과 기준의 차이

forever1 2008. 11. 18. 11:28

당신이 한국에서 산다는 건 '억울하게' 산다는 것 - 조선일보

 

위의 기사를 보고, 기사 내용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글을 써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판매 가격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이슈화 되었던 것도 3년 정도 전의 이야기였고요.(저도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게 한국과 일본의 와인값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수입주류가 한국보다 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위스키의 경우는 심할 때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줘야 살 수 있는 조니워커 블루라벨도 일본의 주류할인점 가면 10000엔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환율이 800원 정도 하던 시절에는 2.5배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일단 저 기사의 첫번째 문제는 기준으로 삼은 술이 '무통=로칠드'라는 점입니다.

무통=로칠드는 엄청나게 비싼 고급와인으로서 일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97만원하는 고급와인을 일본의 한 와인숍에서 40만원에 판다고 해서 이걸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이미 무통=로칠드를 사서 먹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97만원과  40만원의 차이는 억울하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정도 와인이면 솔직히 집에서 까서 마실 것도 아니고, 왠만하면 레스토랑에 가져가서 소물리에가 까줄텐데요. 서비스를 맡기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격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가 이상한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주류세가 마치 아주 잘못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술을 사먹는 것이 크게 손해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인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일본은 고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기사의 표현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의 주세과세표준은 술의 종류와 도수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ou/123.htm <- 여기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세는 발포성주류와 양조주, 합성청주, 미림 및 잡주는 고정세로서 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증류주와 감미과실주, 리큐르, 알콜도수 20도 이상의 혼성주는 도수에 따라서 과세를 가산합니다. 평균적으로 1도 올라갈 때 1kL당 만엔씩 과세가 됩니다.

만약 도수 45도의 위스키가 있다고 한다면 1kL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세율 370000엔 + 가산세 250000(10000*25)엔 = 620000엔

 

750ml 한 병에 465엔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 주세가 엄청나게 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수와 용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니워커 블루라벨', '로얄샬루트', '발렌타인30년산' 등의 프리미엄급 위스키와 '캡틴큐'와 같은 동네 슈퍼에서 사기도 쪽팔릴 초저가 위스키에 모두 똑같이 750ml당 465엔, 다시말해 한국 돈으로 약 46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항 면세점보다 동네 주류 할인점에서 로얄샬루트나 발렌타인30년 등을 더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공항 면세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비한다면 동네상점가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비교할수도 없이 저렴하겠죠?) 어차피 공항에서 면세를 해도 4600원의 할인 효과밖에 없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주세는 술의 종류와 제조원가(신고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세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 일본에 비해서 세금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비싼 술은 한 없이 비싸지지만 싼 술은 그다지 비싸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750ml짜리 병에 담긴 '캡틴큐'가 한 병의 제조원가 3000원이라고 가정하면(물론 이거보다 더 쌀 거 같지만), 캡틴큐 한 병에 일본 기준으로는 무조건 4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세 72%에 교육세 30%가 부과되면서 306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제조원가가 더 싸진다면 세금은 더욱 더 싸집니다.

 

맥주에 부과된 110%의 세금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은 맥주 1리터 당 무조건 220엔(약 2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50ml짜리 캔으로 환산한다면 무조건 77엔(77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맥주의 제조원가가 낮아지면 세금은 더욱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국내 맥주의 가격이 1000원대 초반인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소주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 소주의 경우 한국은 10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본은 1리터 당 무조건 200엔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국내 소주도 도수가 많이 낮아졌지만, 25도 하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일본 기준으로는 250엔의 세금이 적용되었겠죠.

 

참이슬 후레쉬 360ml의 출고가는 839.36원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하면 증류주의 102% 세율을 생각해보면 참이슬후레쉬의 제조원가는 약 418원 정도인 셈이죠. 만약에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418원 + 고정세율 72엔(약 720원)이 되면서 출고가가 1138원이 되어버립니다.(최종적으로 참이슬 한 병당 부과되는 세금은 521원라고 하는군요. 실제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붙을테니까요. 물론 일본도 부가가치세 5%에 이런 저런 걸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대략 800원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주세는 값이 싼 술은 세금이 낮아지고 비싼 술은 세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입와인이나 수입위스키는 일본이 훨씬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는 맥주나 소주의 가격은 일본 기준으로 하면 단번에 가격이 50%는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게 억울하다는 건 "무통=로칠드를 일상적으로 사먹을만한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맥주나 소주나 사 마시면서 양주라고는 캡틴큐밖에 모르는 일반대중에게는 억울할 게 없는 것이죠. 억울해하지 마시고, 소주 마음껏 드십시오.

출처 : 한국과 일본의 주류세 부과 기준의 차이
글쓴이 : 김상하 원글보기
메모 :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인주의, 속지주의  (0) 2008.11.26
나이가 들 수록 해야할 11가지 Up  (0) 2008.11.22
은행의 효능에 대하여...  (0) 2008.10.25
은행의 효능  (0) 2008.10.25
은행나무  (0)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