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넘긴 아파트, 양도세 내야 할까?
이혼 위자료 세법서 대물변제 성격.. 양도세 매겨
A) 사례의 경우처럼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어떠한 형태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등기가 된 것은 세법에서는 대물변제 성격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위자료 성격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억6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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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6억원까지 적용되는데요. 이 씨가 배우자에게 준 부동산이 6억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 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 이혼하여 과세된 사례도 있지만, 과세가 되는 날의 상황만 고려해야 한다고 과세가 취소된 심판례도 있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양도 시에도 취득가액으로 증여받은 금액인 6억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등기원인으로 증여와 양도(이혼위자료 지급)에 이어 세 번째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과세이연(연기)과 같은 개념으로 당장 과세하지 않지만, 나중에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일이 당초 이 씨가 취득한 날로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배우자가 양도를 할 때 6억원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단,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에는 증여나 재산분할이 아닌 양도로 보아 사례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지급하더라도 주택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고, 재산을 받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후에 주택 양도 시(6억원→6억원) 재산분할하는 경우(1억원→6억원)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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