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부작용 여성, 이번에는 1억6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전채리 입력 2018.01.17. 10:57
[사진=픽사베이] |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주 멜버른에 사는 아만다 코츠(43)다. 코츠는 지난해 7월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후 바이러스에 감염돼는 부작용을 겪었다.
눈썹문신 시술은 자신의 눈썹과 동일한 색상의 색소를 피부에 주입해 눈썹을 더 또렷하고 풍성해 보이도록 하는 반영구 기법이다.
코츠도 예쁜 눈썹을 갖기 위해 시술을 결정했지만 한 순간의 선택으로 ‘악몽’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시술을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눈썹 주변 피부가 부어오르고 벗겨졌기 때문이다.
당시 코츠는 이 사실을 해당 업소에 알렸지만 알러지 반응으로 치부돼 버렸다고 밝혔다. 코츠는 치료를 위해 972파운드, 우리돈으로 약 143만원이나 지출했지만 이번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시술을 진행한 포인트쿡스 스킨케어 레이저 클리닉과 담당 미용사 발툴지 클리브랜드는 현재 코츠를 상대로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포인트쿡스 스킨케어 레이저 클리닉은 코츠가 페이스북에 올린 불만글 때문에 11명의 고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5600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했다.
이에 더해 시술을 담당했던 미용사 클리브랜드는 코츠가 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코츠는 클리브랜드가 “전문가답지 못하고 비위생적이다”라는 저격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해당 클리닉 원장은 코츠가 시술 직후 ‘기뻐하며’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코츠가 한 차례 눈썹 색깔이 옅어지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시술을 받고 2주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내(담당 미용사)는 2000여 건이 넘는 시술 경력을 갖고 있다. 단 한번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클리닉 원장과 담당 미용사는 함께 클리닉을 운영하는 부부 사이다. 두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츠 역시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cherry@fnnews.com 전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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