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일방 삭감' 최저임금 오르자 각종 꼼수 난무
대구CBS 류연정 기자 입력 2018.02.09. 15:30
기존보다 16.4%나 상승한 최저임금(기준시급 7530원)이 적용된 지 두 달째. 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여러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노동자가 30여명밖에 되지 않는 A 업체는 상여금을 일방 삭감하고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이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라 직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직원들의 서명을 종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일자리 여탈권을 쥔 회사측은 직원들을 압박했고 서명하지 않는 직원은 사내에서 '왕따'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직원 과반 이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에 서명한 상태다.
대구 지역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단축했지만 사납금은 인상했다.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한나절을 보내야 해 근로시간 단축은 무의미해졌다.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지난 1월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 상담 수는 이전달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신고 중 15%가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편법이 22.6%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와 최저임금을 아예 위반하는 불법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과 실업률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했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노동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당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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