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말 근무' 무조건 추가수당 받는다?
고석용 기자 입력 2018.02.28. 17:03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의 혼란이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해봤다.
이날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한다.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편의상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토·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장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기업의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7일 단위에서 하루만 휴일을 주면 된다"며 "보통 사업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되겠지만 업종에 따라 화·수·목·금·토·일요일을 일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 근무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휴일을 평일로 정하고 주말을 평일처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주말 근무에 추가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만 한다면, 근무일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하루 10시간 영업이 불가피한 곳이라면 근로자에게 주 4일간 10시간씩 일하고 3일을 쉬도록 할 수 있고, 주6일 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장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을 6~7시간씩으로 줄이고 6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1주당 유급휴가 1일만 보장하면 된다.
영업시간이 길어야하는 경우 이처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계약해 영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추가 고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새로 고용하는 직원의 경우 기존 직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시급으로 계약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근로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무시간이 15시간이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을 주말로, 휴일을 평일로 했다면 주말 근무라고 추가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계약했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는 5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추가 근로할 수 없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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