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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힘빼기 강행에 노동현안 '올스톱'

forever1 2018. 5. 29. 07:10




최저임금 힘빼기 강행에 노동현안 '올스톱'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18.05.29. 05:03

 

'임금깎기'·고용주 특례 최저임금법 개정에 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 사회적 대화 보이콧에 총파업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각종 노동 현안이 뿌리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정기상여금과 함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가 오르면 기본급이 그만큼 오르면서 전체 임금도 인상되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가 상여금, 복리후생수당에서 충당되면서 실제 전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게 된다.

더구나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데도 실제 임금은 줄어드는 역전현상도 가능하다.

특히 국회는 노사 합의 없이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상여금 총액의 변함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도록 특례조항을 세운 것이다.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에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노동법의 불문율마저 무력화된 셈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다.

전체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측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은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 측 위원 4명 역시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 가운데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논의 일정은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함께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으로 첫발을 떼기도 전에 개점휴업 위기에 놓였다.

이미 최저임금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지난 25일 불참의사를 밝힌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불참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8년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날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정된 노사정대화 보이콧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