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 없게".. 月소득 650만원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18.07.06. 03:01 수정 2018.07.06. 03:30
[동아일보]
○ 결혼 장려 위해 신혼 초기 부부에 우선권
입주 자격도 완화했다. 원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올해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한해 130%(월 65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기준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쳐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올 12월 중순부터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508채)와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874채)에서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는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55m²가 4억6000만 원, 고덕은 55m²가 2억38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저금리 대출 연계해 초기 자금 부담 낮춰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로 지원해준다. 위례신도시의 전용면적 55m² 아파트를 30년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 입주하면 집값의 30%인 1억4000만 원만 처음에 내고 매달 110만 원을 갚으면 된다. 단, 최대 6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최대 3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집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은 최대 50%까지 도시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위례신도시처럼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란 말이 나온다.
임대형으로 입주하면 보증금의 90%까지 1억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4∼2.5%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우대를 받는다.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5만 채에서 10만 채로 늘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다.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20만 채에서 25만 채로 늘렸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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