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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역대 첫 수사기간 연장 포기.. "영장 기각에 동력 상실"

forever1 2018. 8. 23. 07:03



특검, 역대 첫 수사기간 연장 포기.. "영장 기각에 동력 상실"

김현빈 입력 2018.08.23. 04:44

 

25일 수사 종료 27일 결과 발표

노회찬 사망ㆍ여당의 흔들기 공세

드루킹 진술 신빙성 하락도 한몫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우한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25일 종료된다. 역대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건 처음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 및 관련자 처리 방침을 27일 밝히기로 했다.

과거 12차례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특검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의 이례적 결정 배경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흔들기와 압박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기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이 수사 내용을 공식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의원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기자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검 수사의 본류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커넥션’인데 성과를 내기 위해 ‘별건’ 수사에 매몰됐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저작권 한국일보]드루킹 사건 향후 처리 방향_김경진기자

이후 김 지사 수사에 집중한 특검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지난 18일 김 지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 특검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이 사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로 전환된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댓글조작 공모라는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등 여당의 ‘흔들기’ 공세에 시달린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의지마저 상실했다. 수사를 거듭할수록 김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 점도 수사 기간 포기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칼날은 청와대 개입 의혹ㆍ경찰 부실 수사를 향하는 게 수순이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60일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제1과제였던 김 지사와 김씨와의 공모 여부 판단은 이제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드루킹 일당의 증거인멸에 눈 감았다는 경찰의 수사 부실 의혹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 등도 검찰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이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경찰수사가 한창일 때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만나 면담을 한 이유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