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 10만명 月50만원.. 노인 150만명 月최대 30만원 연금
입력 2018.08.29. 03:00 수정 2018.08.29. 04:28
[동아일보]
○ 가난한 노인을 위한 지원 더 늘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편성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복지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 약 150만 명은 내년 4월부터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노인은 매달 20만 원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그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25만 원으로 같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이 늘어난 11조4952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478만 명에서 518만 명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급여는 올해 36만9000원에서 내년 37만5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던 기존 제도를 완화해 부양의무자 중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매달 약 5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약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조449억 원(19.5%) 늘어난 6조3915억 원을 책정해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당 약 월 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없는 여성도 출산급여 받아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자영업자인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3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매달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는 현재 4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구직 청년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구직 청년 10만 명에겐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본인 적립금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37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11만 명에 신규로 1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 임금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올해 2조9708억 원에서 내년 2조8188억 원으로 1520억 원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이 내년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상당히 적어지는 셈이다.
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상당수 복지 예산이 많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가다 보니 지출 규모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고 복지 예산이 늘었다는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정책 목표에 맞춰 복지 예산을 정확히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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