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犯人, culprit)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服役)한 조두순이 출소(出所, institute a lawsuit) 하자, 국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두순 못지않게 위험한 아동성범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잘못에 대한 반성(反省, reflection)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빕니다.
『보람은 여기에』라는 작은 잡지에 실린 글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외과 대학에서 교수님이 극약(劇藥, poison)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A 군 지금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이 약을 얼마 정도 투여하면 되겠는가?”
“50㎎입니다.”
교수는 한심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30 밀리그램입니다.”
“학생! 너무 늦었네. 그 환자는 벌써 죽어버렸다는 말일세.”
어떤 부호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곧 돌아가실 지경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치료약(治療藥) 중에 한도를 넘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약이 있었습니다. 못된 아들이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40㎎을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슬그머니 나타나서는 30㎎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자기 남편이나 시누이의 소행을 모르고 다시 30㎎을 부어 넣었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치사량은 100㎎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치사량(致死量, fatal dose)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살인죄의 범인이 될까요?
의사가 치사량을 넘긴 처방을 하는 것이나, 살인 의도로 한도를 넘겨 약을 투여하는 것이나 모두 살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점점 더 이기주의(利己主義, selfishness)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그렇게도 잘하던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켜 놓고, 그 공수처법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시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무엇을 배울까요.
대다수의 국민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보호막(保護膜, protection)으로 삼으려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여당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호막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켜 줄 수 없음을, 오히려 부메랑(Boomerang)이 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화합(和合, harmony)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늘 생각하는 이타주의(利他主義, altruism)가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암울(暗鬱, gloomy)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檀紀) 4,353년(CE, Common Era 2,020년) 12월 13일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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