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격차이(price variance)
재료의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가격차이는 대부분 기업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원인으로는 재료의 시장가격 변동,매입처의 변경,매입방법 및
지급조건등의 변경, 운송방법 및 보관방법 등의 변경, 표준품질과의 차이, 부적정한 표준가격의
설정 등이 있다
* 가격차이 = (실제가격-표준가격) × 실제구입량
2.가공비(conversion cost)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것, 또는 직접재료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가공비공정별 종합원가계산 가공비를 공정별로 계산하는 종합원가계산으로, 가공비법이다.
라고도한다. 이 방법은 최초의 공정에서 원료가 모두 투입되고,그 후에는 각 공정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제약,기계가공, 고무가공, 피혁제품제조 등)
에 적용되는 것이다. 가공비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정초기에 원료가 모두 투입되기
때문에 가공비만을 공정별로 계산해 두고 최종 공정이 완료될 때에 원료비를 가산한다
3.간접경비(indirect expenses)
특정 제조지령서와 특정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경비, 즉 어느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얼마나 소비 되었는가가 명백하지 않은 경비를 말한다. 원가계산기준에 속하는 간접경비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전력비, 수도료,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
통신비, 보관료, 잡비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목을 어느 기업에서나 간접경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목의 설정과 기록방법을 직접비로 하면 직접경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에서는 간접경비로 하지 않고 직접비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도 있다.
4.간접공 임금
공구의 제작, 기계의 보수, 소재와 원료의 보관, 입출고, 소재와 완성품의 운반 등 간접작업에
종사하는 간접공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간접공 임금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지만 제조작업이
급할 때에는 간접공도 직접작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간접공의 임금을 직접
노무비로 처리해야 한다.
5.간접노무비(indirect labor cost)
간접노무비 이외의 모든 공장노무비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간접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에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비생산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부동시간급 등이 있다.
6.간접비(indirect cost)
어느 특정 제품에 있어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즉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투입된 간접
적인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모품원가, 전력료 및 기계청소비 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기는 하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접비가 된다.
간접비를 제품에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에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이 있다.
7.경비(expenses)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를 말한다.
즉, 경비는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라는 점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8.계제식 배부법(step ladder distribution method)
보조부문 중 타부문에 용역을 가장 많이 제공하거나 발생원가가 많은 부문부터 순서를 정해서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보조부문 중에서 가장 여러 부문에 영역을 제공한
순위에 따라 제1순위, 제 2 순위 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순서대로 해당 보조부문비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일단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으로
부터 배부받지 않는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긴 하나 순서결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에서는 그
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9.고저점법(high-low method)
원가정보 중에서 가장 높은 조업도의 원가정보와 가장 낮은 조업도의 원가정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고저점법에서는 고정원가를 순수고정원가라고
보고, 가장 낮은 조업도와 가장 높은 조업도의 원가차이를 전부 변동원가의 차이라고 간주
하므로 총원가선의 기울기는 곧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0.고정비(fixed costs)
조업도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감가상각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등의
비용을 말한다. 고정비는 제조, 판매수량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판매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 1개당 고정비 부담액은 저하되어 그만큼 기업에
유리하게 된다.
11.공손(spoilage)
불량품은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과정 중에 생산품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표준규격이 아닌
제품이 생산돨 때 발생한다. 공손품은 가치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적 큰 .
가치를 가지는 것도 있다
12.공정별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 system)
한 제품의 제조공정을 두 개 이상 연속되는 공정으로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대체된 공정제품의 종합원가를 전공정비로서 다음 공정의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이다. 농약공장, 일반화학공장, 원료정제공장, 제약공장, 식품공장, 방직공장 들과 같이 단일
제품을 연속생산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13.공정수율(process yield ratio)
생산활동을 관리,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가공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기대완성품 수량가 실제로 생산된 완성품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수율이
기대했던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 생산담당자는 수율감소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수율은
수량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원가계산기간 중에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 등의 부언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손관리를 위해서는 공손원가를 통제하는
것보다도 공정수율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14.공통원가(common cost)
여러부문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설비나 서비스의 원가를 말한다.
15.관련범위(relevant range)
매출과 비용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조업도의 범위, 즉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최대조업도
와 최저조업도 사이의 범위를 말하며, 관련범위 내에서는 특정 원가의 원가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는 일정 범위의 조업도 및 특정 기간과
관련해서 정의된다.
16.기간원가(period cost)
제품 생산에 투입된 제품원가 이외의 원가로서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 등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이에 해당되다. 즉, 기간원가는 그 지출과 관련해서 미래에
발생하리지도 모르는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의 편의상
미래기간으로 이연하지 않고 발생시점에서 비용화하는 것이다
17.기계작업시간(machine hour)
제조활동을 위하여 기계를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서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의 운전시간을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간접비가
기계의 작업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18.기본원가(prime cost)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를 말한다.
19.기준조업도(denominator level)
예산고정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한 조업도를 말한다. 이는 당해 연도의
예상물량을 기준으로 사전에 결정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연간예산조업도이다.
20.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21.노무비(labor cost)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의 형태별 분류인
재료비, 경비와 함께 3대 원가요소의 하나로서, 다른 요소와 다른 점은 용역이기 때문에 재료
등가 같이 저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비는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계산시에는 원가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원가를 계상한다. 한편, 임금과 노무비의 차이는 임금이
제품의 제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노동용역의 대가인 반면, 노무비는 노동용역을 제품의
제조에 소비할 때의 가치로서 원가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2.누가법(cumulative method)
누적법이라고도 하며, 각 공정의 완성품을 다음 공정으로 대체하면 공정별로 계산이 완료된 공정.
제품의 종합원가도 다음 공정에 차례로 대체되어 최종 공정에서 완성품의 종합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
23.능률차이(efficency variance)
표준작업시간과 실제작업시간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기능차이라고도 한다.
직접노무비차이에 있어 능률차이는 표준임률×(표준작업시간-실제작업사건)에 의해서 산정한다.
능률차이의 발생원인에는 ① 표준과 상이한 작업방법의 변경 ② 표준과 상이한 작업조건의 변경
③ 기계, 공기구의 불비, 불량 및 변경 ④ 기계설비의 고장 ⑤ 작업자의 미숙련, 부적정한 배치
⑥ 감독자, 작업자의 노력부족 ⑦ 불량재료의 사용 ⑧ 부적당한 표준작업시간의 설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률차이는 현장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능률차이는 가능하다.
24.단순종합원가계산(single process cost accounting)
같은 제품을 반복,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위 생산방식인 경우에 제품별로 적용하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한 공장에서 한 종루의 제품만을 생산할 때 이용된다. 단순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
계산기간에서 발생된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집계하여 구한 당기 제조비용에 기초
재공품원가를 가산하여 총제조비용을 구한 후 이를 완성품과 재공품으로 분할 해서 완성품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계산된 완성품 종합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25.단위원가(unit cost)
제품 1 단위당 제조원가를 말한다.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계산기간의 생산량에 대응한 종합
원가를 우선 파악하고 이것을 그 기간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26.당기총제조원가(total cost of manufactring for period)
한 기간에 발생된 전체의 원가요소를 집계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당기에 발생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합계액으로서, 당기제조비용이라고도 한다.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재공액을 빼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산출된다.
27.대체가격(transfer price)
기업 내부의 사업부간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에 부여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격은 공급부서에게는 수익이 되고,구매부서에게는 원가가 된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격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익중심적인 사업부의 성과평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체가격의 결정은 개별사업부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8.대체원가(replacement cost)
현재의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현행원가라고도 한다.
29.등가계수(equivalent coefficient)
등급품과 연산품의 원가계산에 이용되는 원가배부의 기준으로서, 표준품을 1로 했을때 다른
등급품에 부담되는 원가배부상의 비율을 말한다. 등급품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중량, 길이, 면적,
순분도, 열량 등 등급에 의한 차이가 등가계수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시가를 등가계수로
한다.
30.등급별종합원가계산(class process costing)
등급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등급품이란 동일 재료 로 동일 공정을
거쳐 계속 생산되는 동종제품이지만 두께, 굵기, 크기 모양, 품질, 중량, 면적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을 말한다. 등급별 종합원가계산은 먼저 등급별 전체에 대한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등가계수
를 이용하여 등급제품에 안분함으로써 등급품별 종합원가와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30.매몰원가(sunk cost)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31.발생경비(accrued expenses)
실제발생액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하는 재고감모비·공손비 등의 경비를 말하는 것
으로, 실사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실사경비라고도한다. 기업에 따라 매월말마다 실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연간 발생액을 추산하여 월할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32.변동비(variable cost)
제품의 생산량이나 판매수량 등의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비례적이으로 증감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비용을 말하며, 비례비라고한다. 변동비는 그 발생액이 생산량과같은 비율로 증감
하기 때문에 제품단위당 변동비부담액은 균등하다.
33.변동예산(service department)
동태적 예산 또는 탄력성 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기간 중 단일 조업도가 아닌 일정한 범위내의
모든 조업도에 대하여 그 예산허용액을 필요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 할수 있으며, 실제조업도에
대한 표준제조간접비 예산액과 실제제조간접비액을 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원가통제
가 가능하다
34.보조부문(service department)
제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면서 제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문을 말하며, 서비스부문이라고도 한다. 보조부문은 때에 따라서는 제조부문 이외의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부문의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제조
부문의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마땅히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간접제조간접비로서 제조부문에 배부되어야 한다.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보조부문 발생원가를 제조부문 또는 다른 보조부문으로 배부하는 기준
이다. 이에는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혜기준이 사용
되며, 전력부에서 발생된 원가인 경우 전력사용량.수선부에서 발생된 원가는 수선시간이나 수선
회수, 검사부의 발생원가는 검사시간 등이 이용된다.
35.보조재료비(subsidiant materials)
주요재료비와 반대되는 용어로서 제품생산에는 필요하지만 제품의 기본적인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보조적인 물품소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재료비 중의 하나이다.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로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보조재료비는 제조간접비로 계상한다. 또한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약품, 휘발유등의 공장소모품비도 보조재료비이다.
36.부가원가(direct departmental overhead cost)
특정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가요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원가는 각 해당 부문에 부과하게 된다. 특정 부문 관리자의 급료, 부문소유의 기계
감가상각비, 그 부문에서 소요된 수선비등이 이에 속한다.
37.부문공통비(indirect departmental overhead cost)
여러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각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하시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원가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 원가는 그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 부문에 배부
해야 한다. 공장장의 급료,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이 이에 속한다.
38.부문별 원가계산(depaaartment cost accounting)
요소별 원가계산의 단계에서 파악된 원가요소 를 원가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계산절차이다.
원가부문은 크게 직접제조활동을 수행하는 제조부문과 제조부문을 보조하는 보조부문으로 구분
된다. 요소별 원가계산에서 집계된 자료 중 직접비는 제품에 직접 부과 할 수 있으나 간접비는
일단 그것이 발생한 부분별로 집계하여 각 부문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39.부산물(by-products)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 주산물과 부산물은 동일 재료,
동일 제조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큰 제품을 가리켜 주산물이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제품을 가리켜 부산물이라 한다. 부산물은 종류에 따라서 작업폐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은 것도 있으며, 또는 연산품에 가까운 것도 있다. 주산물과 부산물이 분리될 때
까지는 개개의 제품으로서 식별되지 않고 그때까지의 원가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결합
원가라고 한다.
40.불량품(defective units)
표준규격이나 표준품질에 맞지 않는 생산물을 말한다. 제품의 특상이나 여러가지 대안에 따라서
다시 작업하기도 하고 등급별로 나누어 판매하기도 한다.
41.불리한 차이(unfavorable variance)
수량차이, 가격차이 등에 있어서 실제액이 표준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즉, 실제발생액이 표준액보다 초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감소기키는 차이를 말한다.
42.비누가법(non-cumulative method)
각 공정의 완성품원가를 다음의 공정에 순차로 대체하지 않고 각 공정마다 반제품의 원가를 산출
하고, 그 합계로써 최종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비누적법이라고도 한다. 비누가법
은 공정간에 원가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1공정 이후 각 공정에서는 전공정비를 계산할
필요없이 자공정비만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특정 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면
자공정에 있는 재공품과 자공정 이외에 있는 재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자공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공정의 수가 많 으면 많을수록 기말재공품 원가계산을 복잡해진다.
43.비례비(proportional cost)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원가 발생이 증감하는 것을 말하며, 변동비라고도 한다.
이에는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와 같은 원가요소 등이 있다.
44.비원가항목(noncost item)
일반적인 원가개념으로는 경제가치의 소비, 급부에의 가치이전, 경영목적과의 관련, 정상적 가치
소비 등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제가치의 감소를 비원가항목이라
한다. 이러한 비원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현재 영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 유휴미가동인 투자자산이나
경영목적과는 무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관리비 등
(2)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대손상각 등
(3) 이상상태를 원인으로 하는 가치의 감소 : 우발손실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
(4) 세법상 특별히 인정된 손금산입항목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전입액, 정상상각액을 초과하는
특별상각비 등
(5) 기타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항목 : 법인세, 소득세, 배당금 및 건설이자상각 등
45.사전원가계산(pre-cost accounting)
경영활동이 있기 이전에 장래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한 원가계산을 말하며,
견적가액의 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이 여기에 포함된다.
46.사후원가계산(post-cost accounting)
경영활동이 종료된후에 실제로 발생한 실적자료에 의한 원가계산을 말하며,
실제원가계산이라고도 한다.
47.상호배부법(reciprocal method)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배부방법을 말한다. 즉, 각 보조부문 사이에서 서로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용역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특정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된다.
총원가= 자부문의 발생원가+타부문으로부터 배포된 원가
상호배부법에서는 먼저 모든 보조부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산식을 세운 후 각 산식을
풀어서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계산한다. 그런후에 이 총원가를 직접배부법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게 된다.
48.성과급제(price-rate plans)
생산량 단위당 임금을 정해 놓고 여기에 각 종업원 또는 각 작업조의 실제생산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도급제 또는 생산량급제라고도 한다. 성과급제는 작업성과가 생산량으로
직접 파악되는 직접작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간접작업이나 사무관리와 같이 일의
성과가 계량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49.소비임률(spending wage rate)
원가계산기간에 소비된 노무비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임률로서, 소비임금액 또는 노무비원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소비임률은 작업자 개인에 대해 산출하느냐 또는
그룹별 등의 평균으로서 하느냐에 따라 개별임률과 평균임률로 구분된다. 즉, 개별임률은 작업자
개인에 대하여 그 지급임률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평균임률은 생산에 참여한 각 작업자의
개별임률을 평균화한 것이다.
50.소비차이(spending variance)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조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에서 실제투입량에 허용된 표준제조간접비를 뺀 차액을 말한다.
50.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분기점, 즉 총수익인 매출액과 총비용인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인
총원가가 만나는 점으로서, 이 점에서는 이익이 0 이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익
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매출액과 매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51.수량차이(quantity variance)
표준소비량괴 실제소비량의 차이를 말한다. 수량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① 제품설계방법의
변경 ② 생산방법의 변경 ③ 출고 후 운반, 가공중의 공손 또는 감소 ④ 재료수율의 차이 ⑤ 규격
외 재료 또는 불량재료의 사용 ⑥ 기계공구의 고장 또는 정비불량 등이 있다. 수량차이는 기업의
내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리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엄격하게 통제
해야 한다.
52.수익중심점(revenue center)
수익에 대한 관리책임을 판매부문에 설정하는 책임중심점의 한 형태이다. 즉, 수익중심점이란
판매수익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부문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익중심점의 관리자에
대한 업적평가는 중요시된다. 따라서 수익중심점의 관리자가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수량 및 판매구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53.순실현가치(net realizable value)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가치를 추정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 및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54.실제원가(actual cost)
재화나 용역의 실제소비량과 실제취득가격을 근거로 해서 계산된 원가를 말한다. 여기서 실제
소비량이란 경영의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소비된 것을 말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소비
량은 실제소비량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실제가격의 경우도 반드시 실제 취득가격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적용하기도 한다.
55.실제조업도(practical capacity)
공장의 설비나 부문은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조업도이다.
56.실제최대조업도(practical maximum capacity)
기계의 수선 등에 소비되는 정상적인 대기시간을 허용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연간 최대생산량,
즉 특정 공장이나 부문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조업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최대조업도는 이상적 조업도에서 회피불가능한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업도 감소
분을 차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7.CVP분석(cost volume profit analysis)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이라고도 한다. 즉, CVP분석이란 원가, 조업도, 이익의 상호관계를 분석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분석이라고도 하나 그보다는 포괄적인 분석방법이다.
기업에서 이익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가관리, 제품의 선정, 가격결정 등 수많은 경여의사결정을
행하는 데 중요한 분석기법으로 이용된다. CVP분석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화
하는 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 분석은 조업도, 원가 및 이익의 각각에
대하여 관련부분 또는 변동 부분만을 고려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분석 또는 한계분석의
방식을 취한다. 부분분석, 한계분석이라
함은 주로 조업도의 증감변동에 대한 원가, 이익의 변동을 분석하는 증감분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VP 분석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계획 특히 단기 이익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유용한 정보 제공
(2) 생산제품이나 판매상품의 구성, 신제품의 추가여부, 구제품의 폐기여부, 자가제조 도는 외주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업전체의 업적평가나 영업소, 공장 등의 부문별 업적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58.안전재고(safety stock)
기업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최대사용량에 대비해서 완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최소한의 재고량을 말한다.
59.연기가능원가(postponable cost)
현재의 경영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주 작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가발생을
연기시킬 수 있는 원가, 즉 장래 언젠가는 반드시 지출될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지출을 연기시킬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기계설비, 수선비 등의 비용은 일시적으로 연기가 가능한 원가이다.
60.연기불능원가(unpostponable cost)
현재의 경영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원가발생을 연기시킬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재료비나 전력비 등은 연기가 되지 않는 원가이다.
61.연산품(joint products)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이들 제품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연산품으로서는 경유업의 휘발유·등유·중유, 제련업의
금·은· 동 등을 들 수 있다. 연산품의 원가는 분리점까지 공동으로 발생한 결합원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제품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안분하는 방법으로는 각 연산품의 판매가치를 기준
으로 하는 방법(정상시가법)과 각 연산품의 수량·중량·부피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물량기준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속예상생산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꾸준히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예측해서 동종제품을 연속
하여 생산하는 것 을 말한다.
62.예산차이(budget variance)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여 원가예산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조간접비 예산액과
실제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물가의 변동, 예산관리방법의
불비 및 결함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 작업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제조간접비의 변동, 제조
간접비 예산측정의 오류 등이 있다.
63.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경험 및 장래의 예상을 가감하여 추정한 원가로서, 예정소비량
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계산된다. 예정원가는 원가계산의 신속성을 기하고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예산제도에 사용되며, 사전원가로서 실제원가와 비교하여 원가관리
에 이용되기도 한다.
64.예정임률(predetermined wage rate)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실제임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가계산의 신속화, 정상원가의 산출
등을 위해서 연초에 1년간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노무비와 조업도를 예측함으로써 예정임률을
구한다. 즉, 예정임률이란 노무비원가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임률을 말하는 것이다.
65.완성도(degree of completion)
종합원가계산시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현재 작업 중인 가공대상 생산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알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도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원가요소
별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재료비의 겨우에는 완성도를 추정하기가 쉬우나, 가공비의 경우에는
완성도의 추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공비는 제품이 공정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총시간 중에서
기말 현재까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완성도를 측정한다.
66.완성품환산량(equivalent units)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도가 다른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총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한 배부
기준으로, 완성품환산량이라는 개념을 공통척도로 사용한다. 즉, 완성품환산량을 공통척도로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에 수행된 모든 작업을 그 기간 중에 제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제품의
수량으로 나타낼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제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제품의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제품 10단위를 생산하고자 제조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기말에 제품 10
단위에 대한 완성도가 20%라면 이는 제품 2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데 투입된 작업
총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원가계산에서는 10개의 미완성단위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타내면 2개가 된다.
67.원가(cost)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른 자원의 희생, 즉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원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가는 경제가치의 소비이다." 경제가치가 없는것, 예를 들어 공기·햇빛·물(경제학상의
자유재)등은 소비하여도 원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용한 재화나 용역이라도 이것이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원가가 될 수 없다.
(2) "원가는 경영목적에 관련된 가치소비이다." 원가는 경영목적, 즉 재화나 용역의 생산·판매에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가치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경영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가치의
소비, 예를 들어 재무비용·도난 등은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원가는 일정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경제가치이다." 경영활동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소비
하면, 그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경제가치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급부에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원가는 급부에 관련하여 파악한다.
(4) "원가는 정상적인 가치소비이다." 원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재화소비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등의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가치감소는 비원가항목으로 처리한다.
68.원가계산(costing)
재화나 용역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의 제조활동에 소요된 총제조비용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제조간접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위당 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해야 정확
하게 원가계산을 할 수 잇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은 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69.원가계산기간(costing period)
원가를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기간은 1개월로 하지만, 제품생산기간이 길거나 개별적인 원가발생액을 파악하기 용이한
제품일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로부터 제품완성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를 원가계산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70.원가계산단위(costing unit)
원가계산에서 원가를 측정·집계 및 표시하는 기준을 말하며, 원가단위 또는 원가계산점이라고도
한다. 원가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중량·시간·길이·면적 등의 단위로 표시되지만,
제품의 종류·기업의 생산방식과 거래관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가계산단위를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단위가 너무 크면 조업도별·원가계산기간별로 원가가 평균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변동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원가계산단위가 너무 작으면 원가계산실무가 복잡해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0-1.원가계산의 목적(object of costing)
원가계산을 하는 목적은 크게 외부보고목적과 내부보고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보고는 주주
또는 채권자 등과 같이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며, 내부보고는 조직 내의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가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가계산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2) 가격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3) 원가관리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4) 예산편성 및 예산통제에필요한 원가자료제공
(5) 기업의 장·단기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여기서 (1)(3)(4)항은 주로 제도적인 원가계산과 관련이 있고, (2)(5)항은 제도외적인 원가계산과
관련이 있다. 또한 원가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은 기업외부의 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2)(3)(4)(5)는 주로 기업내부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71.원가계산절차(costing procedure)
원가를 어떠한 절차로 계산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원가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발생액을 원가요소별로 분류·집계하고, 이를 다시 부문별로 분류·집계한다.
(2) 보조부문에서 집계된 원가는 배부기준에 의해서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3) 제조부문에서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여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72.원가계산제도(cost accounting system)
재무회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재무제표작성, 원가관리 및 예산관리의 목적을 상호조정적으로
달성하기위한 일정한 계산체계이다. 이러한 원가계산제도에는 실제원가계산제도, 평균화원가계산
제도 및 표준원가계산제도 등이 있다.
73.원가계산표(job order cost sheet)
원가계산부문에서 제조지령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 작성하는 표, 즉 종류를 달리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산정하는 표를 말한다. 원가계산표는 제조지령서의 겨우와
마찬가지로 제품별로 1매씩 마련하며, 개별원가계산의 중심이 된다. 또한 원가계산표는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가계장·제조원장이라고도 한다.
74.원가관리(cost management)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조활동에서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관리는 제조원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아니라
가장 관리효과가 큰 항목, 예를 들어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표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적당한 숫자를 가미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원가관리 의 단계를 산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교의 척도가 되는 표준을 정한다.
(2) 실적을 기록한다.
(3) 표준과 실적을 비교한다.
(4) 그 차이의 원인을 조사한다.
(5) 불리한 차이가 나올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고 표준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5.원가중심점(cost center point)
원가가 집계되는 책임중심점의 한 형태로, 가장 작은 단위로 구분되는 부문이다. 즉,원가중심점은
관리자의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원가발생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책임중심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부문 및 일반관리부문 등에 있어 주로 조직의 하위계층에 설정된다.
76.원가차이(cost variance)
표준원가 또는 예정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로
나눌 수 있다.즉,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발생하리라 예상한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만큼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77.원가차이분석(cost variance analysis)
원가차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그 원인조사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원가차이
분석이다. 원가차이의 분석자는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왜 발생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가차이를 분석해서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가를 판명한다.
78.원가통제(cost control)
가능한 한 최소의 원가를 들여 만족할만 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산통제와
함께 생산부문관리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79.원가회계(cost accounting)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이용자를 위해 경영계획을 수립·통제하며,
특수한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고 분류하여 집계하는 회계를 말한다. 즉, 원가회계는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가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뿐만
아니라 예산계획,경영관리의 통제, 성과평가, 가격결정 등과 같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월할경비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경비를 총괄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산했을 경우, 다시 월별로
분할하여 매원가계산기간의 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감가상각비·세금과
공과·지급임차료·보험료 등이 있다.
80.유리한 차이(favorable variance)
수량차이·가격차이 등에 있어서 실제액이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즉, 실제
발생 한 금액이 발생되리라 예정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적게 발생한 경우로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81.이분배부율법(dual rate method)
하나의 발생원가를 서로 다른 두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기준배부법
이라고도 한다. 즉, 배부할 원가에 성격이 서로 다른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원가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고정비는 장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 최대조업도 혹은
장기평균수요량 등에 따라 배부해야 한다.
82.이상공손(abnormal spoilage)
생산공정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정상의 수준을 넘어서 발생하는
제품의 손실을 말한다. 이상공손비는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처리한다.
83.이익중심점(profit center)
경영자가 수익과 원가 모두에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창출에
대해서만 책임 을 지는 수익중심점이나 원가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원가중심점과 비교하면
이익중심점은 경영자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이익중심점의 성과는 그 중심점의
실제순이익과 예산순이익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
84.임률(wage rate)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생산량당의 임금을 말한다. 즉, 임금지급형태가 시간급일 때는
단위작업시간당 임금이, 성과급일 때는 단위생산량당 임금이 임률이 된다.
85.임률차이(wage rate variance)
실제임률에 의하지 않고 표준임률을 사용해서 소비임금을 산출할 때 나타나는 원가차이를 말한다.
임률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① 임률수준 및 임금체계의 변경 ② 잔업·휴일작업 등
정규시간 외 작업의 증가 ③ 임률이 다른 작업원 구성의 변경 ④ 부동시간의 발생 및 가동률 저하
⑤ 부당한 표준임률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86.작업(operation)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최종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표준화된 노동방법
또는 노동수행과정을 말한다.
87.제조간접비(factory overhead cost)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중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즉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기타 제조원가 등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제조간접비는 특정한 제조지령서 또는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88.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applied overhead rate)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데 사용되는 예정률로서, 연간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제조간접비추산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은 연초에 당해 연도의 조업도수준과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원가
계산에서처럼 월별로 배부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제조간접비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느냐 또는 예정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느냐에 따라 실제제조간접비배부율
과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로 구분되는 데, 일반적으로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이 많이 사용된다.
89.제조간접비의 표준(standard of factory overhead cost)
제조간접비의 표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제조간접비의 부문별 발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을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한 후
동력부·수선부·공장사무부 등과 같이 보조부문의 각 용역부문별로 단위당 용역의 표준원가를
정하고,제조부문의 각 용역의 실제사용액에 따라 대체한다. 즉, 용역부문은 실제발생액과 용역을
표준단가로 대체한 금액를 비교함으로써 그 기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제조부문은 각 용역을
표준원가에 의해 측정하기 때문에 용역부문의 비능률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가책임이 명확하게
된다. 즉, 제조부문은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와 용역부문에서 대체된 용역비를 누계해서
그것을 표준배부율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제조간접비는 고정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업도의
변동문제를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90.제조간접비차이(factory overhead cost variance)
제조간접비차이는 표준제조간접비와 실제제조간접비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의
부문간접비차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분법에 따르면
예산차이·능퓰차이·조업도차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조간접비의 표준은 직접재료비
나 직접노무비와 같은 표준물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는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별 차이분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문별·원가중심점별 예산과 실제제조간접비를 기간별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분법에 위한 제조간접비차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차이 : 당기의 실제조업도에 허용된 제조간접비예산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2) 능률차이 : 관리기능차이라고도 하며,제조간접비 배부의 기초가 되는 제조부문에 대한
직접작업시간 또는 기계작업시간의 표준과 실제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3) 조업도차이 : 실제조업도와 표준조업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한편,제조간접비의 표준을
설정할 시에는 고정예산을 사용하느냐 변동예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91.제조간접비차이 분석방법(analysis method of factory overhead cost variance)
(1) 4분법 : 총제조간접비를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으로서 변동제조간접비 소비차이, 변동제조간접비 능률차이,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차이,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2) 3분법 : 고정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과 변동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제조간접비를 임의로 변동비부분과 고정비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제조간접비의 발새
총액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예산차이·능률차이·조업도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3) 2분법 : 제조간접비차이를 제조간접비 예산차이와 제조간접비 조업도차이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4) 총체적 분석법 : 제조간접비차이를 나누지 않고 실제제조간접비에서 표준제조간접비를 차감한
총차이만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92.제조부문(manufacturing department)
제품의 제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제품종류·제품생산의 단계, 제조활동의
종류 등에 따라 수개의 부문이나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제조부문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
혹은 공정이 필요한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93.제조원가(manufaturing cost)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생산활동·판매활동·일반관리활동 등으로 구분 할 수있다.
제조원가는 특히 생산활동에 관한 원가, 즉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소비된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활동의 장소와 판매·관리활동을 하는 장소가 다를 때에는
공장에서 소비된 원가라고 생각해도 좋다. 동일 장소에서 생산·판매·관리활동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실정에 따라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원가가 발생하였는
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94.제조지령서(proudution order)
작업현장에 대하여 내리는 제조명령을 기재한 서식으로서 제조명령서 또는 제조지시서라고도
하며, 생산기술담당부문에서 작성한다. 제조지령서의 기재내용은 작성년월일· 제조품목 및 규격·
제조수량·발주치·제조착수일·제품완성일·각종 재료소요량·작업순서·감독자명·제조지령서번호
등이 기입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지령서의 발행을 시작으로 하여 제품별 원가계산의 절차가
시작되며, 반드시 주문받은 제품별로 1매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95.제품별 원가계산(costing of product)
원가요소를 일 정한 제품단위로 집계하여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가요소별
계산,부문별 계산의 다음 단계로서 원가계산의 제3단계이다. 제품별 계산을 위해서는 원가를
집계하는 일정한 제품단위,즉 원가단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가단위는 개수,시간,수,중량,
면적,용적,길이 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업종,업태,기업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품별 계산은 생산형태에 의한다.
제품별 계산
① 개별원가계산 : 개별수주 생산형태
② 종합원가계산 : 연속예상 생산형태
96.제품원가(product costs)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특정 제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제품원가는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판매 또는 처분되는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된다.
즉,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등의 제조원가는 제조과정 흐름에 따라 재공품에 부과되었다가 제
품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제품원가로 대체되어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산, 즉 재고자산의 원가
로 남는다. 제품원가는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원가로서 판매시점까지 이연된다는 점에서 재고
가능원가라고도 말한다.
97.조별종합원가계산(lot process costing)
상이한 제품을 조별로 연속생산하는 생산형태에 적용되는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식품공업·
자동차제조업·전기기구제조업·기계제조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가계산의
형태이다. 조별종합원가계산의 절차는 크게 다음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모든 원가요소를 조직접비와 조간접비로 분류하여 조직접비는 조별로 집계하고, 조간접비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조에 배부한다.
(2) 일단 조별로 집계된 조별제조비용과 기초재공품원가를 투입액으로 하여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안분계산하여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조별종합원가계산은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을 병용하므로, 이들의 중간형태
또는 절충형태라 할 수 있다.
98.조업도(rate of capacity)
설비능력의 이용도, 즉 기업의 경제적인 최고 생산능력을 말한다.
99.조업도차이(product volume variance)
표준원가계산하에서 고정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할 경우에는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과 배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가차이를 조업도차이라고 한다. 조업도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① 대체품 출현 및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수요의 감퇴
②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조업단축 ③ 계절적 변동 및 경기변동 ④ 기계설비의 고장
⑤ 조업일수의 차이 ⑥ 생산계획 및 생산관리의 오류 ⑦ 파업 등에 의한 조업중단 등을 들 수 있다.
제조부문에 의해서는 관리불능차이가 있다.
* 조업도차이 = (기준조업도-표준조업도) × 고정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
100.조직접비(lot direct cost)
조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조로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한 공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는 제품별로 조를 설정하게 되는데, 조직접비는 이러한
경우에 어느 조의 비용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비용이다. 직접재료비와 직접경비는 각 조로 직접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을 채용하고 있을 때에는 공정에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이외에도 조직접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각 조에 감독자
또는 전용 기계와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자의 간접노무비 및 기계화 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조직접비에 해당하게 된다.
101.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 accounting)
일정 기간에 발생한 총원가를 그 기간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즉, 종합원가계산이란 동종제품을 반복·연속해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서 개별 원가계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102.주요재료비(main materials cost)
재료비 중 제품의 기본적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직접재료비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재료비 쪽이 더 구체적이다. 즉, 주요재료비는 바로 직접재료비가 되지만, 직접재료비
전체가 주요재로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직접재료비 중에서도 특히 기본적인 것이
주요재로비라고 볼 수 있다.
103.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행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4.준변동원가(semi-variale costs)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105.지급경비(payment expenses)
수선비, 여비교통비, 운임비, 교제비 등의 지급액을 그달의 소비액으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것은 회계적으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소비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발생주의, 즉 용역을 소비할
때에는 지급사실의 유무에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중요성이 없고 발생이 많은 거래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발생 즉시 경비를 지급하지만, 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는 지급하기 전에 합리적인 예상에 의해 소비시점의 경비로 계상한다.
106.직접경비(direct expenses)
경비 중 특정 제조지령서 또는 특정 제품종류에 직접 부과살 수 있는 경비로서 설계비, 조사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국가검정 수수료, 전력료, 용수료, 검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비목이 기업에 따라 비목의 설정방법, 그 비목에 집계하는 내용, 기록의 방법, 분류와
집계방법 등에 의해서 직접비가 되기도 하고 간접비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간접비는
최종적으로는 각 제품에 부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배부기준으로는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간접비뿐만 아니라 직접비도 특정 제품에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목의 설정과
기록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될 수 있는 한 직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7.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노무비와 특정 제품과의 관계에서 어는 제품에 얼마만큼의 노무비가 직접 할당되는가가 명백한
노무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접공 임금은 직접노무비이지만 직접공이 수선, 장소 등에 종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직접노무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108.직접노무비차이(direct labor cost variance)
직접노무비의 표준금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직접노무비차이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부문)별 또는 작업의 종류별료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로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률차이는 표준과 실제임률의 차이에 의한 원가차이이고, 능률차이는 표준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의 차이에 의한 원가차이이다.
임률차이=(실제임률-표준임률)ㄪ실제작업시간
능률차이=표준임률ㄪ(실제작업시간-표준작업시간)
보조부문 상호간에는 배부계산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모든 보조부문비가 결과적으로 제조부문에 배부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200.직접비(direct cost)
원가의 발생이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인식되어 파악되는 원가를 말한다. 특정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비로서 파악하는 원가요소의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은 직접비가 제조원가의 계산시 객관적으로 특정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원가
요소이기 때문이다.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분류된다.
201.직접원가계산(direct cost accounting)
제품원가에 직접제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등의 변동제조원가만을 포함시키고,
고정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변동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즉, 직접원가계산의 경우 감독자급료와 같은 고정제조간접비는 제조부문의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 비해, 보조부문원가 중의 변동비는 보조부문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원가에 포함시킨다.
202.직접임금(direct wage)
이론적으로는 직접노무비보다 범위가 좁다. 따라서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법정복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3.직접작업시간(direct labor hour)
제품의 제조활동에 직접 종사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의 작업시간에서 기계와 장치의
보수에 종사한 협의의 직접작업시간과 원재료를 분류하는 절차시간을 직접작업시간이라고 한다.
즉, 작업 직전의 절차와 작업 직후의 준비시간을 직접작업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단, 절차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 형태로서 일반적인 것만을 직접작업시간에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가관리의 정보에 의해 직접작업시간을 정의하고 기록한다.
204.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한다. 즉, 원가계산상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제조지령서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재료비로서, 제품의 본체를 형성하는
소재비와 매입부문품, 자가제조부문품 등과 같은 부문품비 등이 포함된다. 정학한 제품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직접재료비로 파악하는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205.초과배부제조간접비(ovirapplied factory ouerhead)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초과해서 배부된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206.초과작업수당(overtime premium)
기업에서 규정한 조동 시간을 초과해서 작업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
207.총원가(full cost)
제품이나 용역의 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것으로, 전부원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또한 전부원가에 비제조비용의 배부액을 합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측정경비 경비의 소비액에 기초가 되는 소비량을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비, 수도료 등의 경비를 들 수 잇으며, 이들은 제조간접비의 일부이다.
208.통제가능원가(controllable cost)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 즉 특정 경영자가 특정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통제가능한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회계기간 동안에 일정액이 고정원가, 특히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통제불능원가로
분류된다. 부문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와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부문 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통제 가능원가와 통제
불능원가로 구분하여 통제가능원가만을 기준으로 부문경영자를 평가해야 한다.
209.통제불능원가(uncontrollable cost)
경영자가 자기수준에서는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제불능원가는
특정 부문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부문에서 사용할
설비자산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은 외사의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설비자산과 관련된 고정자산은 공장부문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통제불능원가가 되어 공장부문 경영자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10.투자중심점(investment center)
주로 사업부에 설정되는 책임중심점의 형태로서, 수익 및 원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여되는 것이다. 즉, 투자중심점은 이익중심점의 책임 이외에 투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책임중심점이다.
211.평준화조업도(normal capacity)
수요의 계절적·주기적 변동 및 추세에 따른 변동을 평준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균연간생산량을 말한다.
212.표준가격(standard material price)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
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213.표준수량(standard material quantity)
표준적 생산형태에서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표준적 소비량을 말한다.
직접재료의 표준소비량은 우선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재 및 부품 등의 종류, 품질, 가공의
방법 및 순서 등을 정하고, 과학적·통계적 조사에 의해 정한다.
214.표준원가(standard cost)
제조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과학적으로 정한 원가를 말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예정원가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작업측정의 척도이다.
(2) 감독자는 표준과 실적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감독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종업원에 의한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4) 원가계산을 간략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품·작업방법·부품에 대한 연구가 되며, 제조활동이
표준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5.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 accounting)
실제원가게산의 결함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 즉, 표준원가
계산은 각 원가구성요소의 소비가치의 평가기준이 될 표준치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설정하고, 이것과 실제발생원가를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보다
유용한 원가정보자료에 의한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꾀하려는 계산체계이다.
216.표준원가의 설정(settlement of standard cost)
기업에서 원가를 관리 또는 통제한다는 것은 미리 어떤 표준을 정하여 두고 이를 목표로 하여 실제
경여활동이나 결과를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가의 표준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한다.
(1) 정상적이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을 발휘해야 하며, 불경제성이나 개연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달성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산덩되어져야 하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표준원가의 설정에 있어서는
경영 내적인 요인보다 경영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시장가격의 장기적인 예측에
의하여 이상적인 원가 변동을 제거할 수 있는 평균치에다 장래의 추세를 가미한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217.표준임률(standard wage rate)
직접재료비에 대한 표준가격과 같은 상태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가관리의 측면에서는 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준임률에는 예정임률
또는 정상임률이 이용되고, 작업부문별 또는 작업종류별로 예정된 개별임률과 평균임률이
설정된다.
218.표준작업시간(standard job-time)
표준작업시간은 직접작업에 관계 있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설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1) 과학적 설정법 : 동작 및 시간연구에 의한 방법
(2) 실적자료법 : 실적을 분해해서 행하는 방법
(3) 경험예측법 : 경험에 준해서 예측하는 방법
219.표준제조원가(standard manufacturing cost)
제품원가를 표준직접재료비, 표준직접노무비 및 표준제조간접비 등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을
말한다. 표준원가게산제도에 있어서 제품계정, 매출원가계정의 기록으로 이용된다.
220.표준직접노무비(standard direct labor cost)
표준작업노무비는 직접 작업의 부문별로 제품단위당 직접 작업의 표준시간과 표준임률을 정한 후
양자를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업의 표준시간과 표준임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21.표준직접재료비(standerd direct material cost)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단위당 표준소비량과 표준가격을 정하고 양자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표준직접재료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의 표준소비량과 표준가격을
정해야 한다.
222.학습곡선(learning curve)
계속적인 생산활동으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물의 단위당 노무비가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보여 주는 곡선이다. 경영자는 학습곡선을 통해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노무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223.현행원가(current cost)
고정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원가 또는
재조달원가라고도 한다.
224.혼합원가(mixed cost)
고정비적인 요소와 변동비적인 요소를 함께 갖는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비·전력비·
수도료 등이 해당된다.
225.회수불능원가(irrecoverable cost)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매몰원가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처분손실 같은 것은 영원히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원가로서
회수불능원가인 것이다. 또한 기계가 진부화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기계의
잔존가액은 회수불능원가로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6.회피가능원가(avoidable cost)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원가, 즉 경영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원가이다. 예를 들어 벽에 칠을 한다든가,
유리창을 닦는 것은 생산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원가의
발생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227.회피불능원가(unavoidable cost)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가, 즉 경영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원가가 발생
또는 부담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비 제품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원가요소로서
회피불능원가이며, 이것은 원가절감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재료의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가격차이는 대부분 기업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원인으로는 재료의 시장가격 변동,매입처의 변경,매입방법 및
지급조건등의 변경, 운송방법 및 보관방법 등의 변경, 표준품질과의 차이, 부적정한 표준가격의
설정 등이 있다
* 가격차이 = (실제가격-표준가격) × 실제구입량
2.가공비(conversion cost)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것, 또는 직접재료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가공비공정별 종합원가계산 가공비를 공정별로 계산하는 종합원가계산으로, 가공비법이다.
라고도한다. 이 방법은 최초의 공정에서 원료가 모두 투입되고,그 후에는 각 공정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제약,기계가공, 고무가공, 피혁제품제조 등)
에 적용되는 것이다. 가공비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정초기에 원료가 모두 투입되기
때문에 가공비만을 공정별로 계산해 두고 최종 공정이 완료될 때에 원료비를 가산한다
3.간접경비(indirect expenses)
특정 제조지령서와 특정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경비, 즉 어느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얼마나 소비 되었는가가 명백하지 않은 경비를 말한다. 원가계산기준에 속하는 간접경비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전력비, 수도료,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
통신비, 보관료, 잡비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목을 어느 기업에서나 간접경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목의 설정과 기록방법을 직접비로 하면 직접경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에서는 간접경비로 하지 않고 직접비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도 있다.
4.간접공 임금
공구의 제작, 기계의 보수, 소재와 원료의 보관, 입출고, 소재와 완성품의 운반 등 간접작업에
종사하는 간접공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간접공 임금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지만 제조작업이
급할 때에는 간접공도 직접작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간접공의 임금을 직접
노무비로 처리해야 한다.
5.간접노무비(indirect labor cost)
간접노무비 이외의 모든 공장노무비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간접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에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비생산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부동시간급 등이 있다.
6.간접비(indirect cost)
어느 특정 제품에 있어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즉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투입된 간접
적인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모품원가, 전력료 및 기계청소비 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기는 하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접비가 된다.
간접비를 제품에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에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이 있다.
7.경비(expenses)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를 말한다.
즉, 경비는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라는 점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8.계제식 배부법(step ladder distribution method)
보조부문 중 타부문에 용역을 가장 많이 제공하거나 발생원가가 많은 부문부터 순서를 정해서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보조부문 중에서 가장 여러 부문에 영역을 제공한
순위에 따라 제1순위, 제 2 순위 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순서대로 해당 보조부문비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일단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으로
부터 배부받지 않는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긴 하나 순서결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에서는 그
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9.고저점법(high-low method)
원가정보 중에서 가장 높은 조업도의 원가정보와 가장 낮은 조업도의 원가정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고저점법에서는 고정원가를 순수고정원가라고
보고, 가장 낮은 조업도와 가장 높은 조업도의 원가차이를 전부 변동원가의 차이라고 간주
하므로 총원가선의 기울기는 곧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0.고정비(fixed costs)
조업도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감가상각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등의
비용을 말한다. 고정비는 제조, 판매수량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판매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 1개당 고정비 부담액은 저하되어 그만큼 기업에
유리하게 된다.
11.공손(spoilage)
불량품은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과정 중에 생산품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표준규격이 아닌
제품이 생산돨 때 발생한다. 공손품은 가치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적 큰 .
가치를 가지는 것도 있다
12.공정별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 system)
한 제품의 제조공정을 두 개 이상 연속되는 공정으로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대체된 공정제품의 종합원가를 전공정비로서 다음 공정의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이다. 농약공장, 일반화학공장, 원료정제공장, 제약공장, 식품공장, 방직공장 들과 같이 단일
제품을 연속생산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13.공정수율(process yield ratio)
생산활동을 관리,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가공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기대완성품 수량가 실제로 생산된 완성품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수율이
기대했던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 생산담당자는 수율감소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수율은
수량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원가계산기간 중에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 등의 부언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손관리를 위해서는 공손원가를 통제하는
것보다도 공정수율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14.공통원가(common cost)
여러부문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설비나 서비스의 원가를 말한다.
15.관련범위(relevant range)
매출과 비용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조업도의 범위, 즉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최대조업도
와 최저조업도 사이의 범위를 말하며, 관련범위 내에서는 특정 원가의 원가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는 일정 범위의 조업도 및 특정 기간과
관련해서 정의된다.
16.기간원가(period cost)
제품 생산에 투입된 제품원가 이외의 원가로서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 등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이에 해당되다. 즉, 기간원가는 그 지출과 관련해서 미래에
발생하리지도 모르는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의 편의상
미래기간으로 이연하지 않고 발생시점에서 비용화하는 것이다
17.기계작업시간(machine hour)
제조활동을 위하여 기계를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서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의 운전시간을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간접비가
기계의 작업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18.기본원가(prime cost)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를 말한다.
19.기준조업도(denominator level)
예산고정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한 조업도를 말한다. 이는 당해 연도의
예상물량을 기준으로 사전에 결정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연간예산조업도이다.
20.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21.노무비(labor cost)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의 형태별 분류인
재료비, 경비와 함께 3대 원가요소의 하나로서, 다른 요소와 다른 점은 용역이기 때문에 재료
등가 같이 저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비는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계산시에는 원가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원가를 계상한다. 한편, 임금과 노무비의 차이는 임금이
제품의 제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노동용역의 대가인 반면, 노무비는 노동용역을 제품의
제조에 소비할 때의 가치로서 원가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2.누가법(cumulative method)
누적법이라고도 하며, 각 공정의 완성품을 다음 공정으로 대체하면 공정별로 계산이 완료된 공정.
제품의 종합원가도 다음 공정에 차례로 대체되어 최종 공정에서 완성품의 종합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
23.능률차이(efficency variance)
표준작업시간과 실제작업시간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기능차이라고도 한다.
직접노무비차이에 있어 능률차이는 표준임률×(표준작업시간-실제작업사건)에 의해서 산정한다.
능률차이의 발생원인에는 ① 표준과 상이한 작업방법의 변경 ② 표준과 상이한 작업조건의 변경
③ 기계, 공기구의 불비, 불량 및 변경 ④ 기계설비의 고장 ⑤ 작업자의 미숙련, 부적정한 배치
⑥ 감독자, 작업자의 노력부족 ⑦ 불량재료의 사용 ⑧ 부적당한 표준작업시간의 설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률차이는 현장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능률차이는 가능하다.
24.단순종합원가계산(single process cost accounting)
같은 제품을 반복,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위 생산방식인 경우에 제품별로 적용하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한 공장에서 한 종루의 제품만을 생산할 때 이용된다. 단순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
계산기간에서 발생된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집계하여 구한 당기 제조비용에 기초
재공품원가를 가산하여 총제조비용을 구한 후 이를 완성품과 재공품으로 분할 해서 완성품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계산된 완성품 종합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25.단위원가(unit cost)
제품 1 단위당 제조원가를 말한다.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계산기간의 생산량에 대응한 종합
원가를 우선 파악하고 이것을 그 기간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26.당기총제조원가(total cost of manufactring for period)
한 기간에 발생된 전체의 원가요소를 집계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당기에 발생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합계액으로서, 당기제조비용이라고도 한다.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재공액을 빼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산출된다.
27.대체가격(transfer price)
기업 내부의 사업부간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에 부여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격은 공급부서에게는 수익이 되고,구매부서에게는 원가가 된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격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익중심적인 사업부의 성과평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체가격의 결정은 개별사업부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8.대체원가(replacement cost)
현재의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현행원가라고도 한다.
29.등가계수(equivalent coefficient)
등급품과 연산품의 원가계산에 이용되는 원가배부의 기준으로서, 표준품을 1로 했을때 다른
등급품에 부담되는 원가배부상의 비율을 말한다. 등급품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중량, 길이, 면적,
순분도, 열량 등 등급에 의한 차이가 등가계수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시가를 등가계수로
한다.
30.등급별종합원가계산(class process costing)
등급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등급품이란 동일 재료 로 동일 공정을
거쳐 계속 생산되는 동종제품이지만 두께, 굵기, 크기 모양, 품질, 중량, 면적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을 말한다. 등급별 종합원가계산은 먼저 등급별 전체에 대한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등가계수
를 이용하여 등급제품에 안분함으로써 등급품별 종합원가와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30.매몰원가(sunk cost)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31.발생경비(accrued expenses)
실제발생액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하는 재고감모비·공손비 등의 경비를 말하는 것
으로, 실사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실사경비라고도한다. 기업에 따라 매월말마다 실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연간 발생액을 추산하여 월할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32.변동비(variable cost)
제품의 생산량이나 판매수량 등의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비례적이으로 증감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비용을 말하며, 비례비라고한다. 변동비는 그 발생액이 생산량과같은 비율로 증감
하기 때문에 제품단위당 변동비부담액은 균등하다.
33.변동예산(service department)
동태적 예산 또는 탄력성 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기간 중 단일 조업도가 아닌 일정한 범위내의
모든 조업도에 대하여 그 예산허용액을 필요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 할수 있으며, 실제조업도에
대한 표준제조간접비 예산액과 실제제조간접비액을 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원가통제
가 가능하다
34.보조부문(service department)
제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면서 제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문을 말하며, 서비스부문이라고도 한다. 보조부문은 때에 따라서는 제조부문 이외의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부문의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제조
부문의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마땅히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간접제조간접비로서 제조부문에 배부되어야 한다.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보조부문 발생원가를 제조부문 또는 다른 보조부문으로 배부하는 기준
이다. 이에는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혜기준이 사용
되며, 전력부에서 발생된 원가인 경우 전력사용량.수선부에서 발생된 원가는 수선시간이나 수선
회수, 검사부의 발생원가는 검사시간 등이 이용된다.
35.보조재료비(subsidiant materials)
주요재료비와 반대되는 용어로서 제품생산에는 필요하지만 제품의 기본적인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보조적인 물품소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재료비 중의 하나이다.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로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보조재료비는 제조간접비로 계상한다. 또한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약품, 휘발유등의 공장소모품비도 보조재료비이다.
36.부가원가(direct departmental overhead cost)
특정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가요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원가는 각 해당 부문에 부과하게 된다. 특정 부문 관리자의 급료, 부문소유의 기계
감가상각비, 그 부문에서 소요된 수선비등이 이에 속한다.
37.부문공통비(indirect departmental overhead cost)
여러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각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하시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원가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 원가는 그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 부문에 배부
해야 한다. 공장장의 급료,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이 이에 속한다.
38.부문별 원가계산(depaaartment cost accounting)
요소별 원가계산의 단계에서 파악된 원가요소 를 원가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계산절차이다.
원가부문은 크게 직접제조활동을 수행하는 제조부문과 제조부문을 보조하는 보조부문으로 구분
된다. 요소별 원가계산에서 집계된 자료 중 직접비는 제품에 직접 부과 할 수 있으나 간접비는
일단 그것이 발생한 부분별로 집계하여 각 부문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39.부산물(by-products)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 주산물과 부산물은 동일 재료,
동일 제조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큰 제품을 가리켜 주산물이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제품을 가리켜 부산물이라 한다. 부산물은 종류에 따라서 작업폐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은 것도 있으며, 또는 연산품에 가까운 것도 있다. 주산물과 부산물이 분리될 때
까지는 개개의 제품으로서 식별되지 않고 그때까지의 원가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결합
원가라고 한다.
40.불량품(defective units)
표준규격이나 표준품질에 맞지 않는 생산물을 말한다. 제품의 특상이나 여러가지 대안에 따라서
다시 작업하기도 하고 등급별로 나누어 판매하기도 한다.
41.불리한 차이(unfavorable variance)
수량차이, 가격차이 등에 있어서 실제액이 표준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즉, 실제발생액이 표준액보다 초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감소기키는 차이를 말한다.
42.비누가법(non-cumulative method)
각 공정의 완성품원가를 다음의 공정에 순차로 대체하지 않고 각 공정마다 반제품의 원가를 산출
하고, 그 합계로써 최종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비누적법이라고도 한다. 비누가법
은 공정간에 원가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1공정 이후 각 공정에서는 전공정비를 계산할
필요없이 자공정비만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특정 공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면
자공정에 있는 재공품과 자공정 이외에 있는 재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자공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공정의 수가 많 으면 많을수록 기말재공품 원가계산을 복잡해진다.
43.비례비(proportional cost)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원가 발생이 증감하는 것을 말하며, 변동비라고도 한다.
이에는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와 같은 원가요소 등이 있다.
44.비원가항목(noncost item)
일반적인 원가개념으로는 경제가치의 소비, 급부에의 가치이전, 경영목적과의 관련, 정상적 가치
소비 등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제가치의 감소를 비원가항목이라
한다. 이러한 비원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현재 영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 유휴미가동인 투자자산이나
경영목적과는 무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관리비 등
(2)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대손상각 등
(3) 이상상태를 원인으로 하는 가치의 감소 : 우발손실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
(4) 세법상 특별히 인정된 손금산입항목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전입액, 정상상각액을 초과하는
특별상각비 등
(5) 기타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항목 : 법인세, 소득세, 배당금 및 건설이자상각 등
45.사전원가계산(pre-cost accounting)
경영활동이 있기 이전에 장래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한 원가계산을 말하며,
견적가액의 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이 여기에 포함된다.
46.사후원가계산(post-cost accounting)
경영활동이 종료된후에 실제로 발생한 실적자료에 의한 원가계산을 말하며,
실제원가계산이라고도 한다.
47.상호배부법(reciprocal method)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배부방법을 말한다. 즉, 각 보조부문 사이에서 서로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용역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특정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된다.
총원가= 자부문의 발생원가+타부문으로부터 배포된 원가
상호배부법에서는 먼저 모든 보조부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산식을 세운 후 각 산식을
풀어서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계산한다. 그런후에 이 총원가를 직접배부법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게 된다.
48.성과급제(price-rate plans)
생산량 단위당 임금을 정해 놓고 여기에 각 종업원 또는 각 작업조의 실제생산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도급제 또는 생산량급제라고도 한다. 성과급제는 작업성과가 생산량으로
직접 파악되는 직접작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간접작업이나 사무관리와 같이 일의
성과가 계량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49.소비임률(spending wage rate)
원가계산기간에 소비된 노무비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임률로서, 소비임금액 또는 노무비원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소비임률은 작업자 개인에 대해 산출하느냐 또는
그룹별 등의 평균으로서 하느냐에 따라 개별임률과 평균임률로 구분된다. 즉, 개별임률은 작업자
개인에 대하여 그 지급임률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평균임률은 생산에 참여한 각 작업자의
개별임률을 평균화한 것이다.
50.소비차이(spending variance)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조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에서 실제투입량에 허용된 표준제조간접비를 뺀 차액을 말한다.
50.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분기점, 즉 총수익인 매출액과 총비용인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인
총원가가 만나는 점으로서, 이 점에서는 이익이 0 이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익
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매출액과 매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51.수량차이(quantity variance)
표준소비량괴 실제소비량의 차이를 말한다. 수량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① 제품설계방법의
변경 ② 생산방법의 변경 ③ 출고 후 운반, 가공중의 공손 또는 감소 ④ 재료수율의 차이 ⑤ 규격
외 재료 또는 불량재료의 사용 ⑥ 기계공구의 고장 또는 정비불량 등이 있다. 수량차이는 기업의
내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리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엄격하게 통제
해야 한다.
52.수익중심점(revenue center)
수익에 대한 관리책임을 판매부문에 설정하는 책임중심점의 한 형태이다. 즉, 수익중심점이란
판매수익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부문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익중심점의 관리자에
대한 업적평가는 중요시된다. 따라서 수익중심점의 관리자가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수량 및 판매구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53.순실현가치(net realizable value)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가치를 추정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 및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54.실제원가(actual cost)
재화나 용역의 실제소비량과 실제취득가격을 근거로 해서 계산된 원가를 말한다. 여기서 실제
소비량이란 경영의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소비된 것을 말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소비
량은 실제소비량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실제가격의 경우도 반드시 실제 취득가격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적용하기도 한다.
55.실제조업도(practical capacity)
공장의 설비나 부문은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조업도이다.
56.실제최대조업도(practical maximum capacity)
기계의 수선 등에 소비되는 정상적인 대기시간을 허용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연간 최대생산량,
즉 특정 공장이나 부문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조업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최대조업도는 이상적 조업도에서 회피불가능한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업도 감소
분을 차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7.CVP분석(cost volume profit analysis)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이라고도 한다. 즉, CVP분석이란 원가, 조업도, 이익의 상호관계를 분석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분석이라고도 하나 그보다는 포괄적인 분석방법이다.
기업에서 이익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가관리, 제품의 선정, 가격결정 등 수많은 경여의사결정을
행하는 데 중요한 분석기법으로 이용된다. CVP분석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화
하는 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 분석은 조업도, 원가 및 이익의 각각에
대하여 관련부분 또는 변동 부분만을 고려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분석 또는 한계분석의
방식을 취한다. 부분분석, 한계분석이라
함은 주로 조업도의 증감변동에 대한 원가, 이익의 변동을 분석하는 증감분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VP 분석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계획 특히 단기 이익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유용한 정보 제공
(2) 생산제품이나 판매상품의 구성, 신제품의 추가여부, 구제품의 폐기여부, 자가제조 도는 외주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업전체의 업적평가나 영업소, 공장 등의 부문별 업적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58.안전재고(safety stock)
기업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최대사용량에 대비해서 완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최소한의 재고량을 말한다.
59.연기가능원가(postponable cost)
현재의 경영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주 작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가발생을
연기시킬 수 있는 원가, 즉 장래 언젠가는 반드시 지출될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지출을 연기시킬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기계설비, 수선비 등의 비용은 일시적으로 연기가 가능한 원가이다.
60.연기불능원가(unpostponable cost)
현재의 경영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원가발생을 연기시킬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재료비나 전력비 등은 연기가 되지 않는 원가이다.
61.연산품(joint products)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이들 제품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연산품으로서는 경유업의 휘발유·등유·중유, 제련업의
금·은· 동 등을 들 수 있다. 연산품의 원가는 분리점까지 공동으로 발생한 결합원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제품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안분하는 방법으로는 각 연산품의 판매가치를 기준
으로 하는 방법(정상시가법)과 각 연산품의 수량·중량·부피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물량기준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속예상생산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꾸준히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예측해서 동종제품을 연속
하여 생산하는 것 을 말한다.
62.예산차이(budget variance)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여 원가예산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조간접비 예산액과
실제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물가의 변동, 예산관리방법의
불비 및 결함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 작업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제조간접비의 변동, 제조
간접비 예산측정의 오류 등이 있다.
63.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경험 및 장래의 예상을 가감하여 추정한 원가로서, 예정소비량
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계산된다. 예정원가는 원가계산의 신속성을 기하고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예산제도에 사용되며, 사전원가로서 실제원가와 비교하여 원가관리
에 이용되기도 한다.
64.예정임률(predetermined wage rate)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실제임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가계산의 신속화, 정상원가의 산출
등을 위해서 연초에 1년간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노무비와 조업도를 예측함으로써 예정임률을
구한다. 즉, 예정임률이란 노무비원가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임률을 말하는 것이다.
65.완성도(degree of completion)
종합원가계산시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현재 작업 중인 가공대상 생산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알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도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원가요소
별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재료비의 겨우에는 완성도를 추정하기가 쉬우나, 가공비의 경우에는
완성도의 추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공비는 제품이 공정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총시간 중에서
기말 현재까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완성도를 측정한다.
66.완성품환산량(equivalent units)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도가 다른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총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한 배부
기준으로, 완성품환산량이라는 개념을 공통척도로 사용한다. 즉, 완성품환산량을 공통척도로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에 수행된 모든 작업을 그 기간 중에 제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제품의
수량으로 나타낼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제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제품의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제품 10단위를 생산하고자 제조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기말에 제품 10
단위에 대한 완성도가 20%라면 이는 제품 2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데 투입된 작업
총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원가계산에서는 10개의 미완성단위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타내면 2개가 된다.
67.원가(cost)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른 자원의 희생, 즉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원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가는 경제가치의 소비이다." 경제가치가 없는것, 예를 들어 공기·햇빛·물(경제학상의
자유재)등은 소비하여도 원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용한 재화나 용역이라도 이것이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원가가 될 수 없다.
(2) "원가는 경영목적에 관련된 가치소비이다." 원가는 경영목적, 즉 재화나 용역의 생산·판매에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가치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경영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가치의
소비, 예를 들어 재무비용·도난 등은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원가는 일정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경제가치이다." 경영활동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소비
하면, 그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경제가치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급부에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원가는 급부에 관련하여 파악한다.
(4) "원가는 정상적인 가치소비이다." 원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재화소비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등의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가치감소는 비원가항목으로 처리한다.
68.원가계산(costing)
재화나 용역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의 제조활동에 소요된 총제조비용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제조간접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위당 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해야 정확
하게 원가계산을 할 수 잇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은 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69.원가계산기간(costing period)
원가를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기간은 1개월로 하지만, 제품생산기간이 길거나 개별적인 원가발생액을 파악하기 용이한
제품일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로부터 제품완성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를 원가계산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70.원가계산단위(costing unit)
원가계산에서 원가를 측정·집계 및 표시하는 기준을 말하며, 원가단위 또는 원가계산점이라고도
한다. 원가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중량·시간·길이·면적 등의 단위로 표시되지만,
제품의 종류·기업의 생산방식과 거래관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가계산단위를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단위가 너무 크면 조업도별·원가계산기간별로 원가가 평균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변동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원가계산단위가 너무 작으면 원가계산실무가 복잡해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0-1.원가계산의 목적(object of costing)
원가계산을 하는 목적은 크게 외부보고목적과 내부보고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보고는 주주
또는 채권자 등과 같이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며, 내부보고는 조직 내의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가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가계산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2) 가격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3) 원가관리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4) 예산편성 및 예산통제에필요한 원가자료제공
(5) 기업의 장·단기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원가자료제공
여기서 (1)(3)(4)항은 주로 제도적인 원가계산과 관련이 있고, (2)(5)항은 제도외적인 원가계산과
관련이 있다. 또한 원가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은 기업외부의 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2)(3)(4)(5)는 주로 기업내부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71.원가계산절차(costing procedure)
원가를 어떠한 절차로 계산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원가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발생액을 원가요소별로 분류·집계하고, 이를 다시 부문별로 분류·집계한다.
(2) 보조부문에서 집계된 원가는 배부기준에 의해서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3) 제조부문에서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여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72.원가계산제도(cost accounting system)
재무회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재무제표작성, 원가관리 및 예산관리의 목적을 상호조정적으로
달성하기위한 일정한 계산체계이다. 이러한 원가계산제도에는 실제원가계산제도, 평균화원가계산
제도 및 표준원가계산제도 등이 있다.
73.원가계산표(job order cost sheet)
원가계산부문에서 제조지령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 작성하는 표, 즉 종류를 달리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산정하는 표를 말한다. 원가계산표는 제조지령서의 겨우와
마찬가지로 제품별로 1매씩 마련하며, 개별원가계산의 중심이 된다. 또한 원가계산표는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가계장·제조원장이라고도 한다.
74.원가관리(cost management)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조활동에서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관리는 제조원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아니라
가장 관리효과가 큰 항목, 예를 들어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표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적당한 숫자를 가미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원가관리 의 단계를 산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교의 척도가 되는 표준을 정한다.
(2) 실적을 기록한다.
(3) 표준과 실적을 비교한다.
(4) 그 차이의 원인을 조사한다.
(5) 불리한 차이가 나올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고 표준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5.원가중심점(cost center point)
원가가 집계되는 책임중심점의 한 형태로, 가장 작은 단위로 구분되는 부문이다. 즉,원가중심점은
관리자의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원가발생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책임중심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부문 및 일반관리부문 등에 있어 주로 조직의 하위계층에 설정된다.
76.원가차이(cost variance)
표준원가 또는 예정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로
나눌 수 있다.즉,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발생하리라 예상한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만큼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77.원가차이분석(cost variance analysis)
원가차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그 원인조사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원가차이
분석이다. 원가차이의 분석자는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왜 발생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가차이를 분석해서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가를 판명한다.
78.원가통제(cost control)
가능한 한 최소의 원가를 들여 만족할만 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산통제와
함께 생산부문관리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79.원가회계(cost accounting)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이용자를 위해 경영계획을 수립·통제하며,
특수한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고 분류하여 집계하는 회계를 말한다. 즉, 원가회계는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가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뿐만
아니라 예산계획,경영관리의 통제, 성과평가, 가격결정 등과 같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월할경비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경비를 총괄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산했을 경우, 다시 월별로
분할하여 매원가계산기간의 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감가상각비·세금과
공과·지급임차료·보험료 등이 있다.
80.유리한 차이(favorable variance)
수량차이·가격차이 등에 있어서 실제액이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즉, 실제
발생 한 금액이 발생되리라 예정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적게 발생한 경우로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81.이분배부율법(dual rate method)
하나의 발생원가를 서로 다른 두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기준배부법
이라고도 한다. 즉, 배부할 원가에 성격이 서로 다른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원가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고정비는 장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 최대조업도 혹은
장기평균수요량 등에 따라 배부해야 한다.
82.이상공손(abnormal spoilage)
생산공정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정상의 수준을 넘어서 발생하는
제품의 손실을 말한다. 이상공손비는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처리한다.
83.이익중심점(profit center)
경영자가 수익과 원가 모두에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창출에
대해서만 책임 을 지는 수익중심점이나 원가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원가중심점과 비교하면
이익중심점은 경영자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이익중심점의 성과는 그 중심점의
실제순이익과 예산순이익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
84.임률(wage rate)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생산량당의 임금을 말한다. 즉, 임금지급형태가 시간급일 때는
단위작업시간당 임금이, 성과급일 때는 단위생산량당 임금이 임률이 된다.
85.임률차이(wage rate variance)
실제임률에 의하지 않고 표준임률을 사용해서 소비임금을 산출할 때 나타나는 원가차이를 말한다.
임률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① 임률수준 및 임금체계의 변경 ② 잔업·휴일작업 등
정규시간 외 작업의 증가 ③ 임률이 다른 작업원 구성의 변경 ④ 부동시간의 발생 및 가동률 저하
⑤ 부당한 표준임률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86.작업(operation)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최종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표준화된 노동방법
또는 노동수행과정을 말한다.
87.제조간접비(factory overhead cost)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중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즉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기타 제조원가 등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제조간접비는 특정한 제조지령서 또는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88.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applied overhead rate)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데 사용되는 예정률로서, 연간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제조간접비추산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은 연초에 당해 연도의 조업도수준과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원가
계산에서처럼 월별로 배부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제조간접비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느냐 또는 예정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느냐에 따라 실제제조간접비배부율
과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로 구분되는 데, 일반적으로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이 많이 사용된다.
89.제조간접비의 표준(standard of factory overhead cost)
제조간접비의 표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제조간접비의 부문별 발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을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한 후
동력부·수선부·공장사무부 등과 같이 보조부문의 각 용역부문별로 단위당 용역의 표준원가를
정하고,제조부문의 각 용역의 실제사용액에 따라 대체한다. 즉, 용역부문은 실제발생액과 용역을
표준단가로 대체한 금액를 비교함으로써 그 기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제조부문은 각 용역을
표준원가에 의해 측정하기 때문에 용역부문의 비능률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가책임이 명확하게
된다. 즉, 제조부문은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와 용역부문에서 대체된 용역비를 누계해서
그것을 표준배부율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제조간접비는 고정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업도의
변동문제를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90.제조간접비차이(factory overhead cost variance)
제조간접비차이는 표준제조간접비와 실제제조간접비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의
부문간접비차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분법에 따르면
예산차이·능퓰차이·조업도차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조간접비의 표준은 직접재료비
나 직접노무비와 같은 표준물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는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별 차이분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문별·원가중심점별 예산과 실제제조간접비를 기간별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분법에 위한 제조간접비차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차이 : 당기의 실제조업도에 허용된 제조간접비예산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2) 능률차이 : 관리기능차이라고도 하며,제조간접비 배부의 기초가 되는 제조부문에 대한
직접작업시간 또는 기계작업시간의 표준과 실제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3) 조업도차이 : 실제조업도와 표준조업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한편,제조간접비의 표준을
설정할 시에는 고정예산을 사용하느냐 변동예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91.제조간접비차이 분석방법(analysis method of factory overhead cost variance)
(1) 4분법 : 총제조간접비를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으로서 변동제조간접비 소비차이, 변동제조간접비 능률차이,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차이,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2) 3분법 : 고정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과 변동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제조간접비를 임의로 변동비부분과 고정비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제조간접비의 발새
총액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예산차이·능률차이·조업도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3) 2분법 : 제조간접비차이를 제조간접비 예산차이와 제조간접비 조업도차이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4) 총체적 분석법 : 제조간접비차이를 나누지 않고 실제제조간접비에서 표준제조간접비를 차감한
총차이만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92.제조부문(manufacturing department)
제품의 제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제품종류·제품생산의 단계, 제조활동의
종류 등에 따라 수개의 부문이나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제조부문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
혹은 공정이 필요한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93.제조원가(manufaturing cost)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생산활동·판매활동·일반관리활동 등으로 구분 할 수있다.
제조원가는 특히 생산활동에 관한 원가, 즉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소비된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활동의 장소와 판매·관리활동을 하는 장소가 다를 때에는
공장에서 소비된 원가라고 생각해도 좋다. 동일 장소에서 생산·판매·관리활동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실정에 따라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원가가 발생하였는
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94.제조지령서(proudution order)
작업현장에 대하여 내리는 제조명령을 기재한 서식으로서 제조명령서 또는 제조지시서라고도
하며, 생산기술담당부문에서 작성한다. 제조지령서의 기재내용은 작성년월일· 제조품목 및 규격·
제조수량·발주치·제조착수일·제품완성일·각종 재료소요량·작업순서·감독자명·제조지령서번호
등이 기입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지령서의 발행을 시작으로 하여 제품별 원가계산의 절차가
시작되며, 반드시 주문받은 제품별로 1매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95.제품별 원가계산(costing of product)
원가요소를 일 정한 제품단위로 집계하여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가요소별
계산,부문별 계산의 다음 단계로서 원가계산의 제3단계이다. 제품별 계산을 위해서는 원가를
집계하는 일정한 제품단위,즉 원가단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가단위는 개수,시간,수,중량,
면적,용적,길이 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업종,업태,기업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품별 계산은 생산형태에 의한다.
제품별 계산
① 개별원가계산 : 개별수주 생산형태
② 종합원가계산 : 연속예상 생산형태
96.제품원가(product costs)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특정 제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제품원가는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판매 또는 처분되는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된다.
즉,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등의 제조원가는 제조과정 흐름에 따라 재공품에 부과되었다가 제
품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제품원가로 대체되어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산, 즉 재고자산의 원가
로 남는다. 제품원가는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원가로서 판매시점까지 이연된다는 점에서 재고
가능원가라고도 말한다.
97.조별종합원가계산(lot process costing)
상이한 제품을 조별로 연속생산하는 생산형태에 적용되는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식품공업·
자동차제조업·전기기구제조업·기계제조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가계산의
형태이다. 조별종합원가계산의 절차는 크게 다음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모든 원가요소를 조직접비와 조간접비로 분류하여 조직접비는 조별로 집계하고, 조간접비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조에 배부한다.
(2) 일단 조별로 집계된 조별제조비용과 기초재공품원가를 투입액으로 하여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안분계산하여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조별종합원가계산은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을 병용하므로, 이들의 중간형태
또는 절충형태라 할 수 있다.
98.조업도(rate of capacity)
설비능력의 이용도, 즉 기업의 경제적인 최고 생산능력을 말한다.
99.조업도차이(product volume variance)
표준원가계산하에서 고정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할 경우에는 고정제조간접비의 예산과 배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가차이를 조업도차이라고 한다. 조업도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① 대체품 출현 및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수요의 감퇴
②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조업단축 ③ 계절적 변동 및 경기변동 ④ 기계설비의 고장
⑤ 조업일수의 차이 ⑥ 생산계획 및 생산관리의 오류 ⑦ 파업 등에 의한 조업중단 등을 들 수 있다.
제조부문에 의해서는 관리불능차이가 있다.
* 조업도차이 = (기준조업도-표준조업도) × 고정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
100.조직접비(lot direct cost)
조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조로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한 공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는 제품별로 조를 설정하게 되는데, 조직접비는 이러한
경우에 어느 조의 비용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비용이다. 직접재료비와 직접경비는 각 조로 직접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을 채용하고 있을 때에는 공정에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이외에도 조직접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각 조에 감독자
또는 전용 기계와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자의 간접노무비 및 기계화 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조직접비에 해당하게 된다.
101.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 accounting)
일정 기간에 발생한 총원가를 그 기간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즉, 종합원가계산이란 동종제품을 반복·연속해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서 개별 원가계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102.주요재료비(main materials cost)
재료비 중 제품의 기본적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직접재료비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재료비 쪽이 더 구체적이다. 즉, 주요재료비는 바로 직접재료비가 되지만, 직접재료비
전체가 주요재로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직접재료비 중에서도 특히 기본적인 것이
주요재로비라고 볼 수 있다.
103.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행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4.준변동원가(semi-variale costs)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105.지급경비(payment expenses)
수선비, 여비교통비, 운임비, 교제비 등의 지급액을 그달의 소비액으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것은 회계적으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소비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발생주의, 즉 용역을 소비할
때에는 지급사실의 유무에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중요성이 없고 발생이 많은 거래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발생 즉시 경비를 지급하지만, 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는 지급하기 전에 합리적인 예상에 의해 소비시점의 경비로 계상한다.
106.직접경비(direct expenses)
경비 중 특정 제조지령서 또는 특정 제품종류에 직접 부과살 수 있는 경비로서 설계비, 조사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국가검정 수수료, 전력료, 용수료, 검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비목이 기업에 따라 비목의 설정방법, 그 비목에 집계하는 내용, 기록의 방법, 분류와
집계방법 등에 의해서 직접비가 되기도 하고 간접비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간접비는
최종적으로는 각 제품에 부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배부기준으로는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간접비뿐만 아니라 직접비도 특정 제품에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목의 설정과
기록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될 수 있는 한 직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7.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노무비와 특정 제품과의 관계에서 어는 제품에 얼마만큼의 노무비가 직접 할당되는가가 명백한
노무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접공 임금은 직접노무비이지만 직접공이 수선, 장소 등에 종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직접노무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108.직접노무비차이(direct labor cost variance)
직접노무비의 표준금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직접노무비차이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부문)별 또는 작업의 종류별료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로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률차이는 표준과 실제임률의 차이에 의한 원가차이이고, 능률차이는 표준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의 차이에 의한 원가차이이다.
임률차이=(실제임률-표준임률)ㄪ실제작업시간
능률차이=표준임률ㄪ(실제작업시간-표준작업시간)
보조부문 상호간에는 배부계산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모든 보조부문비가 결과적으로 제조부문에 배부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200.직접비(direct cost)
원가의 발생이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인식되어 파악되는 원가를 말한다. 특정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비로서 파악하는 원가요소의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은 직접비가 제조원가의 계산시 객관적으로 특정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원가
요소이기 때문이다.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분류된다.
201.직접원가계산(direct cost accounting)
제품원가에 직접제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등의 변동제조원가만을 포함시키고,
고정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변동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즉, 직접원가계산의 경우 감독자급료와 같은 고정제조간접비는 제조부문의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 비해, 보조부문원가 중의 변동비는 보조부문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원가에 포함시킨다.
202.직접임금(direct wage)
이론적으로는 직접노무비보다 범위가 좁다. 따라서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법정복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3.직접작업시간(direct labor hour)
제품의 제조활동에 직접 종사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의 작업시간에서 기계와 장치의
보수에 종사한 협의의 직접작업시간과 원재료를 분류하는 절차시간을 직접작업시간이라고 한다.
즉, 작업 직전의 절차와 작업 직후의 준비시간을 직접작업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단, 절차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 형태로서 일반적인 것만을 직접작업시간에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가관리의 정보에 의해 직접작업시간을 정의하고 기록한다.
204.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한다. 즉, 원가계산상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제조지령서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재료비로서, 제품의 본체를 형성하는
소재비와 매입부문품, 자가제조부문품 등과 같은 부문품비 등이 포함된다. 정학한 제품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직접재료비로 파악하는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205.초과배부제조간접비(ovirapplied factory ouerhead)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초과해서 배부된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206.초과작업수당(overtime premium)
기업에서 규정한 조동 시간을 초과해서 작업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
207.총원가(full cost)
제품이나 용역의 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것으로, 전부원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또한 전부원가에 비제조비용의 배부액을 합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측정경비 경비의 소비액에 기초가 되는 소비량을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비, 수도료 등의 경비를 들 수 잇으며, 이들은 제조간접비의 일부이다.
208.통제가능원가(controllable cost)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 즉 특정 경영자가 특정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통제가능한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회계기간 동안에 일정액이 고정원가, 특히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통제불능원가로
분류된다. 부문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와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부문 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통제 가능원가와 통제
불능원가로 구분하여 통제가능원가만을 기준으로 부문경영자를 평가해야 한다.
209.통제불능원가(uncontrollable cost)
경영자가 자기수준에서는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제불능원가는
특정 부문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부문에서 사용할
설비자산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은 외사의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설비자산과 관련된 고정자산은 공장부문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통제불능원가가 되어 공장부문 경영자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10.투자중심점(investment center)
주로 사업부에 설정되는 책임중심점의 형태로서, 수익 및 원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여되는 것이다. 즉, 투자중심점은 이익중심점의 책임 이외에 투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책임중심점이다.
211.평준화조업도(normal capacity)
수요의 계절적·주기적 변동 및 추세에 따른 변동을 평준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균연간생산량을 말한다.
212.표준가격(standard material price)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
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213.표준수량(standard material quantity)
표준적 생산형태에서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표준적 소비량을 말한다.
직접재료의 표준소비량은 우선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재 및 부품 등의 종류, 품질, 가공의
방법 및 순서 등을 정하고, 과학적·통계적 조사에 의해 정한다.
214.표준원가(standard cost)
제조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과학적으로 정한 원가를 말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예정원가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작업측정의 척도이다.
(2) 감독자는 표준과 실적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감독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종업원에 의한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4) 원가계산을 간략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품·작업방법·부품에 대한 연구가 되며, 제조활동이
표준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5.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 accounting)
실제원가게산의 결함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원가계산방법을 말한다. 즉, 표준원가
계산은 각 원가구성요소의 소비가치의 평가기준이 될 표준치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설정하고, 이것과 실제발생원가를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보다
유용한 원가정보자료에 의한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꾀하려는 계산체계이다.
216.표준원가의 설정(settlement of standard cost)
기업에서 원가를 관리 또는 통제한다는 것은 미리 어떤 표준을 정하여 두고 이를 목표로 하여 실제
경여활동이나 결과를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가의 표준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한다.
(1) 정상적이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을 발휘해야 하며, 불경제성이나 개연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달성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산덩되어져야 하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표준원가의 설정에 있어서는
경영 내적인 요인보다 경영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시장가격의 장기적인 예측에
의하여 이상적인 원가 변동을 제거할 수 있는 평균치에다 장래의 추세를 가미한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217.표준임률(standard wage rate)
직접재료비에 대한 표준가격과 같은 상태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가관리의 측면에서는 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준임률에는 예정임률
또는 정상임률이 이용되고, 작업부문별 또는 작업종류별로 예정된 개별임률과 평균임률이
설정된다.
218.표준작업시간(standard job-time)
표준작업시간은 직접작업에 관계 있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설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1) 과학적 설정법 : 동작 및 시간연구에 의한 방법
(2) 실적자료법 : 실적을 분해해서 행하는 방법
(3) 경험예측법 : 경험에 준해서 예측하는 방법
219.표준제조원가(standard manufacturing cost)
제품원가를 표준직접재료비, 표준직접노무비 및 표준제조간접비 등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을
말한다. 표준원가게산제도에 있어서 제품계정, 매출원가계정의 기록으로 이용된다.
220.표준직접노무비(standard direct labor cost)
표준작업노무비는 직접 작업의 부문별로 제품단위당 직접 작업의 표준시간과 표준임률을 정한 후
양자를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업의 표준시간과 표준임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21.표준직접재료비(standerd direct material cost)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단위당 표준소비량과 표준가격을 정하고 양자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표준직접재료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의 표준소비량과 표준가격을
정해야 한다.
222.학습곡선(learning curve)
계속적인 생산활동으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물의 단위당 노무비가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보여 주는 곡선이다. 경영자는 학습곡선을 통해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노무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223.현행원가(current cost)
고정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원가 또는
재조달원가라고도 한다.
224.혼합원가(mixed cost)
고정비적인 요소와 변동비적인 요소를 함께 갖는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비·전력비·
수도료 등이 해당된다.
225.회수불능원가(irrecoverable cost)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매몰원가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처분손실 같은 것은 영원히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원가로서
회수불능원가인 것이다. 또한 기계가 진부화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기계의
잔존가액은 회수불능원가로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6.회피가능원가(avoidable cost)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원가, 즉 경영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원가이다. 예를 들어 벽에 칠을 한다든가,
유리창을 닦는 것은 생산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원가의
발생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227.회피불능원가(unavoidable cost)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가, 즉 경영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원가가 발생
또는 부담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비 제품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원가요소로서
회피불능원가이며, 이것은 원가절감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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