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자료

증여세와 상속세

forever1 2008. 9. 15. 14:20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상속세에는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죽은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이것은 사망세와 통합되어 무상이전에 적용되는 단일한 과세구조를 이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 조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소시키고 부의 집중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색인 : 소득분배). 그러나 비록 사망세와 증여세의 부과로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는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는 매우 작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한 경제적 효과는 재산계획과 조세를 최소화하는 법적인 장치의 이용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효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는 상속세가 지닌 2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나는 과세를 위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산평가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 문제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에 어떤 가치가 부가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한 자산계획에 불확실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다른 하나는 납세를 위해 자산의 유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자산계획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색인 :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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