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망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여 겨진다. 법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에서도 상속세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법적 인 면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 다. 사회적인 면에서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대사유지를 세 분할 기회를 준다.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요근거는 그것이 열심히 일하 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는 다.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경계선이 바로 상속세의 효용성을 가름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즉 상속세 는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매출세(거래세) 및 소비세 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연방정부 가 거두어들이는 상속세는 전체 연방세입의 2%도 안된다. 세금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가 미치는 가장 큰 효과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재산처리계획을 세우고 변 호사를 고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서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상속세 는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크 지 않다.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효과는 기업의 구조와 관행에 미치는 효과인데, 이것은 과세목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와 유산이 소규모 기업이나 농장으로 이루어 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 문제에서 비롯된다.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과세대상자들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문제를 낳는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는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자선단체·종교단체·교육기관 등에 기부하거나(이런 기부금은 대체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음),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의 면세제도와 세율구조는 유지 되어야 할 제도들과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의 표현이다. 배우자와 자녀 또는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와 유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선 단체에 대한 개인의 후원이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을 나타낸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의 담세능력 또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 자의 담세능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 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로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고세율의 현행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가급적 균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이 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상속세의 과세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유산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되는가에 관계 없이 사망 인의 총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유산과세), 다른 하나는 상속재 산의 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총체유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취득)했는가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유산취득과세).
한국의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용하고 있다(상속세법 제12조). 다만 그 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즉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인 상속재산을 총체적으로 일괄평가하여, 거기에서 채무·장례비용·공과금과 과세상 인정 되는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일괄 계산한다. 미국을 위시한 영미계의 나라와 한국에서는 유산과세를, 유럽 제국과 일본에서는 유산취득 과세를 취하고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 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8조 1항). 이때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12조 1항).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생 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과세표준이 20만 원 미만인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2조 1항). 전사 및 이에 준한 사망 또는 전 쟁 및 이에 준한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傷痍),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했을 때 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1항).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 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부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고 55%에 이르는 5단계의 초과누진세로 되어 있다(동법 제14조). 상속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금액(신고세액의 10%, 동 법 제20조 2항)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 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동법 제26조)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 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 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동법 제18조 3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 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 출해야 한다(동법 제20조 1항). 위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가산한다(동법 제20조 2항). 상속세법은 정부결정제도(부과과세방식)를 채 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상의 신고는 자기부과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세나 부가가치 세 등에서와 같이 상속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과세지료로서의 효력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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