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조세제도 내에 증여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많은 나라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증여세는 상속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증여와 상속이 모두 무상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가 다소간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들이 취득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세입의 원천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재산 양도의 당사자들에게 그런 양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구조가 국가의 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증여세의 더 중요한 기능은 증여가 상속세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것이 증여세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캐나다·스웨덴·독일·프랑스 등은 조세제도상 모든 무상의 양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들이다. 반대로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법적 장치가 느슨하여 대부분의 증여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되는 것에는 재산세율의 3/4이 부과된다. 자선단체·교육단체 또는 특수한 성격의 단체에 대한 증여는 보통 면세되는데, 이것은 사회정책상의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증여가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배우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광의의 상속세에 포함하여 상속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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