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

듣보잡

forever1 2019. 11. 19. 12:35


‘듣보잡’.hwp



듣보잡

 

우리말샘에 보면 듣보잡의 의미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모 당의 A 의원이 증인에게 듣보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증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중계방송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여성의원이 위원장인 A 의원에게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장소가 국회가 아니라면 아마 엄청난 욕설과 주먹질이 난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의 구민께서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TV로 중계방송이 되는데도 이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증인에게 듣보잡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으로 품위는 물론이고 자격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더 신중하게 말했어야 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저질스러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이라는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 국민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 매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안 하지만, 호주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고품질 와이셔츠 CF에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1/3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님들 제발 품위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는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 노릇은 그만하고 소신껏 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1119

글쓴이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


‘듣보잡’.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