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special activity expenses)
특별활동비는 영수증(領收證, receipt)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용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 쓰는 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럴 테면, 간첩을 잡는데, 혹은 산업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국익을 위하는 일 등에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때문에 진흙탕 싸움(muddy fight)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째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眼中, in one's eyes)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고도의 정치적인 수작을 부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정치적 저항(抵抗, resistance)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큰 책임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다툼이 이제는 도를 넘어 특별활동비로 까지 번졌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데, 그것도 자기 사람이 있는 곳에 몰아준다고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급기야 여야의원들이 검증(檢證, verification)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으로 특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 예결위 답변(答辯, respond)에서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썼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대선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모든 부처가 이낙연 대표처럼 썼을 거라는 합리적(合理的, rationality)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검찰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특활비를 돈 봉투에 넣어 돌렸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월급 이외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예산이 무려(無慮, as many as) 1조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숨겨진 특활비만 6천억 원이나 된다고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히 천문학적 숫자(astronomical number)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썼다면 너무나 고마울 일인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전 부처에 걸쳐 특활비 사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그 돈의 용처(用處, use)를 기록해두고, 대신 특별 기관을 만들어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수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관계자는 법률로 영원한 비밀로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檀紀) 4,353년(서기) 2,020년 11월 16일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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