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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forever1 2008. 5. 19. 15:24

한미FTA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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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21 15:58

http://cafe.daum.net/45n/sLQ/7

□ 제목: 한미FTA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작성: 한주현, 채종설 (공동연구)

□ 내용요약


FTA(Free Trade Agreement)
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NAFTA 이후 멕시코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시장확대를 통해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는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FTA는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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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해 다른 나라의 FTA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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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06 9월 현재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발표 2(칠레, 싱가포르), 타결 2(EFTA, 아세안), 협상 중 5(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공동연구 중 1(남미 공동시장)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칠 한
FTA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협상중인 한
FTA는 여러 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존재한다. 그 중 금융부문 관련 쟁점사항 5가지를 살펴보면 시장접근, 국경간의 거래, 신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분쟁해결방법이 있다. 미국은 이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적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적시한 방식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 중 협상방식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FTA를 체결해야만 국내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의도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FTA 중 미싱가포르 FT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FTA는 불합치조치 또는 예외조항들을 상당수 포함하여 양국간의 협상방식의 차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협정문의 부속서에 불합치조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국의 고유한 금융환경을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은행에 새로운 종합은행(full bank)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적격종합은행 특혜(Qualifying Full Bank privileges) 6개 외국은행으로 제한된다. 미국은행에 대한 적격종합은행 특혜 허가 수에 대한 제한은 미싱가포르 FTA 협정 발효 18개월 이후에 소멸된다” 는 조항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유보이며, 미국은행에 대한 시장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양국간 FTA에서 금융시장의 폭넓은 상호개방을 규정하고 불합치조치 등을 통해 양국 고유의 금융제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회피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제도가 국가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을 상품시장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금융부문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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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루어진 양국간의 FTA가 앞으로 국내 경제 중 금융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부문의 경쟁력 취약으로 인하여 경제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도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기여도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생산성을 한국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219.2 일본은 195.3 프랑스는 199.9임이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한
FTA를 통해 금융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선진 금융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성과보상체계 수립을 통하여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 교육제를 실시 및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특화된 파생상품 등도 개발하여 외국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에 관련해서는 현재 국경간 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규제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리스크중심 (risk-based)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파생상품 및 새로운 개념의 투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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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21세기 선진 강국의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