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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

forever1 2008. 9. 15. 13:5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지급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 등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 정당에 기증한 재산
  •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및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법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