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금괴' 주인 나타나..압수도 처벌도 쉽지 않다?
김혜민 기자 입력 2018.04.30. 21:15 수정 2018.04.30. 21:24
<앵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수억 원 어치의 금괴가 발견됐다고 어제(29일) 보도해드렸지요. 금괴 주인과 운반책이 나타나 세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도 처벌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괴 주인을 자처한 30대 남성 A 씨는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괴를 운반한 20대 남성 두 명도 세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후 5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 1㎏짜리 금괴 7개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운반책 두 명은 A 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가기보다 밀수가 적은 한국을 거쳐 가면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덜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관은 이들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관계자 :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환승구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밀수 행위는 아니에요. 국내로 반입이 돼야 밀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조사가 끝난 뒤 금괴 주인이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게 한 뒤 금괴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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