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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설질의 급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forever1 2008. 9. 15. 13:4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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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 제(2000.12.29.)

6. 삭 제(2000.12.29.)

7. 삭 제(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2000.12.29.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98.12.31. 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12.31. 개정)

13.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4.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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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
◆물음 : 직원의 집이 수해를 입어서 회사에서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 :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16호)로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제2]
◆물음 : 회사직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업무수행에 사용하고 난뒤, 매월 220,000원을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받습니다.
◆답변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만원 초과금인 2만원은 종업원의 소득으로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예제3]
◆물음 : 저희 회사는 급식비로 월 6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000원 전부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60,000원에서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요?

◆답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또는 5만원이하의 식사대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관련통칙:소득12-1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요건:1)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따라서 5만원 초과분인 1만원만 과세대상입니다.

[예제4]
◆물음 : 영업사원에게 교통비를 실근무 일수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장여비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라면 출장비로서 비과세될 뿐만아니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출장비의 정산시 숙박비, 식비 등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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