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96·8·14, 97·1·13 제5259호·제5291호, 98·12·28, 99·12·28, 2000·1·12,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89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2006.12.30, 2007.7.19, 2007.12.31] [[시행일 2008.7.1]]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03.12.30.]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 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 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03.12.30.]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 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 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13조 (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98·9·16 법5559, 2006.12.30]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 [98·12·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5·12·29 법5031]
③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 [98·12·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5·12·29 법5031]
③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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