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죄?(Contempt of the president?) 2021년 5월 1일 자 「헤럴드 경제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不拘束, without detention)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담당 경찰에게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달라고 3차례 요구를 했지만 이에 담당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